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7 ▶▶電子文書에 의한 支給命令 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이있을경우그대 리인에관한사항이표시되어야한다)을전자 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 여 제출하게한다(지침제3조제2항). 나. 대리인(변호사)과법무사사용승인 규칙 제1항 제3호의 대리인(소송수행자 제 외) 회원과 제4호의 법무사회원은사용자등 록신청후 각 관할법원에그 자격을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전자독 촉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규칙 제6조 제5 항) . 다. 사용자정보의변경및사용자등록철회 신청인이 전자우편주소 등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접 속하여 사용자 정보수정메뉴에서 해당항목 을 변경·입력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법 제4조에따라사용자등록을한 사람(이하“신 청인”이라 한다)은 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 여 사용자정보수정메뉴에서그 등록을철 회할수있다. 다만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명령 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독촉절차가종료되 기 전까지 등록의 철회를 할 수 없다(규칙 제 8조 제1항). 다른 사용자가이미사용자등록 을 마친 아이디는 그 등록이 철회된 후에도 아이디로사용할수 없다. 다만해당등록을 철회한 사용자 본인이 동일한 아이디로 재등 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제8조제2항). 2. 전자문서의접수 가.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제출한전자 문서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자적으로기록 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법 제5조 제1 항). 서버인각 법원에설치된호스트컴퓨터 는 고속의ATM 교환방식으로신청자(크라이 언트)의전자문서가입력되면UNIX운영체제 가 다수의 터미널을 연결하여 다수의 공무원 이 동시에컴퓨터를작업할수 있게된다. 접 수순서는 SEQUENT SYSTEM에 의하여 불 편없이순차접근을하게된다.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법원은 대법원 의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신청인에게전자 적 방식으로 그 접속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법제5조제1항). - 인터넷전자독촉홈페이지 (http://ecf.csourt.go.kr) - 서비스제공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20:00 토요일, 일요일및법정공휴일: 09:00~18:00 ※금융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주소보정서 언제든지제출가능 미리 공지되는 정기점검일에는 일정시간 사용중지 나. 접수확인서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접수일시, 접수한 문서의 종류 등이 기재된 접수확인서를신청인에게전자적으로송부하 여야한다(규칙제9조제1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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