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28 法務士 3 월호 論│說 ▶▶ 다. 접수장애 신청인이지급명령신청서나주소보정서등 특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할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발송하였으나정보통 신망의 장애, 전자독촉시스템의장애(정보통 신망, 전자독촉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 여그사용을일시중단한경우로서법원행정 처장이사전에공지한경우에는이를장애로 보지아니한다)로인하여기한내에도달하지 아니한경우에는장애가제거된날의다음날 에기한이도래한것으로본다(규칙제9조제 2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독촉시스템의 운영에 제공되는설비에장애가발생하거나기타부 득이한사정이있어시스템의사용을일시적 으로정지시킬필요가있을때에는미리대법 원 홈페이지및 전자독촉홈페이지에이를공 표하여야한다(지침제6조제1항). 전자독촉시스템의이용이정지되거나재개 되었을경우에는종국되지않은사건의채권 자 또는그 대리인에대하여그 사실을전자 적으로통지하여야한다(지침동조제2항). 라. 소송기록의전자문서화 법원은전산정보처리조직이이용되는절차 에서지급명령서등의서류를전자문서로작 성할수있다(법제6조). 3. 전자적송달 법원사무관등은신청인에게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서 등 의 서류를송달할수 있다. 다만신청인이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법제8조제1항). 법원사무관등은신청인 에게송달하여야할 지급명령서등의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동조제2항). 제2항의경우 송달받을 자 가등재된전자문서를확인한때에송달된것 으로본다. 다만그 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 터 2주이내에확인하지아니하는때에는등 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 에송달된것으로본다(법동조제3항). 전산정보처리조직의장애로인하여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에따라 송달할수있다(법동조제4항). 법 제8조제2항의등재사실통지는신청인 이신고한전자우편주소로하여야한다(규칙 제11조 제1항).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은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여지급명령정본 등을출력할수 있고, 출력한서면중 전자독 촉시스템에 등재된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서면은정본으로서효력이있다(규칙 동조제2항). 전자독촉시스템의장애등신청 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명령정본 등의출력이정상적으로완료되지아니한경 우에신청인은그사유를소명하여최초발급 일로부터3일이내에재발급을신청할수 있 다(규칙동조제3항). 채무자및 전자적송달 에 동의하지않는신청인에대하여는전자독 촉시스템에의하여출력한서면을「민사소송 법」의 규정에 따라송달하여야한다. 전자독 촉시스템의장애로인하여전자적송달이불 가능하거나송달받을자가그 책임없는사유 로 전자독촉시스템에등재된 전자문서를 확 인할수 없는경우에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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