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 電子文書에의한支給命令 六. 소송비용 1. 인지액, 송달료, 전산정보처리조직이용 수수료전자적납부 법원은신청인으로하여금인지액등 소송 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조직 이 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 라 납부하게할 수 있다(법제9조제1항). 전 산정보처리조직이용수수료의범위와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법동조제2항). 신청인은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소송행 위에필요한전자독촉시스템의이용수수료를 대법원예규에서정하는방식에따라전자적 으로납부하여야한다(규칙제12조제1항). 전 자독촉시스템의이용수수료금액은신청인이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 여 산정한값으로한다(규칙동조제2항). 산 정한값이 200원 미만의경우에이용수수료 금액은200원으로한다(규칙동조제3항). 전 자독촉사건의사건종결등록사실을확인한해 당 송달료관리은행은채권자가송달료잔액 의 계좌입금신청을하지않은경우에도송달 료잔액을송달료환급계좌에입금하여야한다 (규칙제13조). 2. 납부방식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 한 비용(다음부터“소송비용”이라 한다) 및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다음부터“이 용수수료”라 한다)의납부는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카드사의신용카드에의한결재, 지 정 금융기관의계좌이체, 지정전자화폐발행 업체의 전자화폐에 의한다(지침 제22조 제1 항). 법원행정처장은제1항에따라지정카드 사, 지정금융기관, 지정전자화폐업체를지정 한 경우 이를 전자독촉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지침동조 제2항). 전자독촉시스템 을이용한지급명령신청에는채무자1인당4 회분의송달료를예납하게한다(지침동조제 3항). 七. 지급명령정본등의송달 지급명령정본은독촉절차안내서와함께채 무자에게먼저송달된다(지침제10조 제1항). 송달이 불가능하여「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송달하는경우에는우편물의우측중간에고 무인이나그 밖에적당한방법으로별지제1 호 양식과같은「우편법시행규칙」제11조의2 의규정에의한환부거절의표시를한다(지침 동조제2항). 지급명령이확정된경우에는전 자독촉시스템의채권자용지급명령송달화면 에채무자에대한송달및확정일자를입력하 여야 한다(지침 동조 제3항). 전자독촉담당 법원사무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 및 확정일자를공증하여전자독촉시스템에등재 한 후 채권자에게등재사실을전자적으로통 지한다(지침동조제4항). 전자독촉법원은제 4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받은채권자에대 하여전자독촉시스템을통하여지급명령정본 을1통에한하여발급한다(지침동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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