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3 0 法務士3 월호 論│說 ▶▶ 八. 이의신청의접수및처리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 령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해당법원의일반독촉사건업무담당 자는즉시접수사실을전자독촉시스템에입 력하여야한다(지침제14조 제1항). 이의신청의 접수사실이 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되면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채권 자에대하여인지등 보정명령을발하고, 전 자독촉담당법원사무관등은인지등 보정명 령에 정본과 이의신청통지서를 전자독촉시 스템에등재한후 그 등재사실을채권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침 동조 제2 항). 전자독촉법원이전자독촉사건을소송절 차에부치는결정을하여소송절차로이행되 는 경우에는전자독촉담당사법보좌관은채 권자에 대하여 인지 등 보정명령을 발하고, 전자독촉담당법원사무관등은인지등 보 정명령정보와 소송절차 회부 결정을 전자독 촉시스템에등재한후 그 등재사실을채권자 에게전자적으로통지하여야한다(지침제15 조제1항) . 九. Q & A 1. 이용방법 가. 사용자등록 Q. 누구든지이용할수가있습니까? A.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세 이상으로 개인, 대리인인변호사, 법인, 법무사가이용할수있습니다. Q. 사전준비는무엇이있습니까? A. 이용하는데는사전준비가필요합니다. 사전준비는 ①PC(하드웨어) 사양 - CPU : 펜티엄Ⅱ이상 - 메모리: 64M 이상 - 하드디스크: 30M 이상 ② OS(운영체제: Windows 98SE 이상) ③브라우저 : Explorer 5.5 SP2 이상, 화면해상도1024×768에서최적화 ④프린터기 : 인터넷문서프린터 가능 한프린터기 Q. 사용자등록(회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용할수없습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회원에가입을합니다. 가입시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Q. 공인인증서가반드시필요합니까? A. 개인이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증권 등에사용하는것과같고, 법인이사용 하는것과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6개 의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 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 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발급 받을수있습니다. Q. 등록한사용자 ID나 사용자등록번호를 잊어버린경우어떻게합니까? A. 사용자 ID를 잊은 경우에는 전자독촉 시스템화면리마인더기능에서유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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