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30 法務士 3 월호 論│說 ▶▶ 八. 이의신청의접수및처리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 령에대하여채무자로부터이의신청이있는 경우에해당법원의일반독촉사건업무담당 자는즉시접수사실을전자독촉시스템에입 력하여야한다(지침제14조제1항). 이의신청의접수사실이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되면전자독촉담당사법보좌관은채권 자에대하여인지등 보정명령을발하고, 전 자독촉담당법원사무관등은인지등보정명 령에 정본과 이의신청통지서를 전자독촉시 스템에등재한후그등재사실을채권자에게 전자적으로통지하여야한다(지침동조제2 항). 전자독촉법원이전자독촉사건을소송절 차에부치는결정을하여소송절차로이행되 는경우에는전자독촉담당사법보좌관은채 권자에 대하여 인지 등 보정명령을발하고, 전자독촉담당법원사무관등은인지등 보 정명령정보와소송절차회부결정을전자독 촉시스템에등재한후그등재사실을채권자 에게전자적으로통지하여야한다(지침제15 조제1항). 九. Q & A 1. 이용방법 가. 사용자등록 Q. 누구든지이용할수가있습니까? A.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세 이상으로개인, 대리인인변호사, 법인, 법무사가이용할수있습니다. Q. 사전준비는무엇이있습니까? A. 이용하는데는사전준비가필요합니다. 사전준비는 ①PC(하드웨어) 사양 - CPU : 펜티엄Ⅱ이상 - 메모리: 64M이상 - 하드디스크: 30M이상 ②OS(운영체제: Windows 98SE이상) ③브라우저 : Explorer 5.5 SP2 이상, 화면해상도1024×768에서최적화 ④프린터기 : 인터넷문서프린터 가능 한프린터기 Q. 사용자등록(회원)을하지 아니하면 이 용할수 없습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회원에가입을합니다. 가입시법 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Q. 공인인증서가반드시필요합니까? A. 개인이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증권 등에사용하는것과같고, 법인이사용 하는것과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6개 의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 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 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Q. 등록한사용자 ID나 사용자등록번호를 잊어버린경우어떻게합니까? A. 사용자 ID를 잊은 경우에는 전자독촉 시스템화면리마인더기능에서유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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