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록시사용한키워드를사용하여시스템 상으로확인할수가있습니다. Q. 사건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까? A. 지급명령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제 출하면 즉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Q. 사용자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있습니 까? A. 변경할수없습니다. Q. 사용자등록의취소는가능합니까? A. 신청한사건이종료하지아니한경우나 사건을 종료하지 아니하였어도 법원이 사무처리중에있는경우에는사용자등 록취소를할수없습니다. Q. 단수신청용, 복수신청용은어떻게다릅 니까? A. 단수신청용 접촉은 지급명령신청 1건 마다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표시되는 가이던스에따라신청에필요한빈칸메 우기를 순차적으로 입력함으로써 신청 서를작성합니다. 복수신청용접촉은여러채무자에대해 서 1회의 송신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 는방식입니다. 계속적으로신청하는법 인인채권자를대상으로한것입니다. Q. 복수신청접촉이용자로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복수신청을 이용한 경우 신청 소송비용은어떻게납부할것인가요? A. 신청소송비용은신청건마다납부할필 요가 있습니다. 복수건을 합쳐서 납부 할수가없습니다. Q. 대리인이나 법무사에 의한 신청을 할 때는누가 사용자등록을합니까? A. 변호사, 법무사가 사용자등록을 합니 다. Q. 대리인변호사회원과 법무사회원은각 법원에자격증명서류를제출하여사용 승인을받아야하는데서류제출은전자 문서로제출하여도가능한지법원에지 참을하여야하는지요? A. 전자서명과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 자문서로 자격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전 자이미지로제출이가능합니다. Q. 대리인변호사와법무사가개인을대신 하여사용자등록후 지급명령신청을하 는 경우 신청인 본인의 사용자 등록은 필요하지않습니까? A. 네,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신청인 을 대신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경 우 신청인 본인의 사용자 등록은 필요 가없습니다. Q. 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은있습니까? A. 명문으로는 정한 것이 없으나 일설에 의하면3년간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 전자문서에 의한 이용이 시작단계이므 로 더 두고봐야하겠습니다. 나. 전자서명 Q. 전자서명은무엇입니까? 대한법무사협회3 1 ▶▶電子文書에 의한 支給命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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