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록시사용한키워드를사용하여시스템 상으로확인할수가있습니다. Q. 사건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까? A. 지급명령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제 출하면 즉시 사건번호를확인할 수 있 습니다. Q. 사용자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있습니 까? A. 변경할수없습니다. Q. 사용자등록의취소는가능합니까? A. 신청한사건이종료하지아니한경우나 사건을 종료하지아니하였어도법원이 사무처리중에있는경우에는사용자등 록취소를할수없습니다. Q. 단수신청용, 복수신청용은어떻게다릅 니까? A. 단수신청용 접촉은 지급명령신청 1건 마다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표시되는 가이던스에따라신청에필요한빈칸메 우기를 순차적으로입력함으로써신청 서를작성합니다. 복수신청용접촉은여러채무자에대해 서 1회의 송신으로 지급명령신청을하 는방식입니다. 계속적으로신청하는법 인인채권자를대상으로한것입니다. Q. 복수신청접촉이용자로등록되어있는 경우에 복수신청을 이용한 경우 신청 소송비용은어떻게납부할것인가요? A. 신청소송비용은신청건마다납부할필 요가 있습니다. 복수건을 합쳐서 납부 할수가없습니다. Q. 대리인이나 법무사에 의한 신청을 할 때는누가사용자등록을합니까? A. 변호사, 법무사가 사용자등록을 합니 다. Q. 대리인변호사회원과법무사회원은각 법원에자격증명서류를제출하여사용 승인을받아야하는데서류제출은전자 문서로제출하여도가능한지법원에지 참을하여야하는지요? A. 전자서명과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 전 자문서로 자격증명서류를스캔하여전 자이미지로제출이가능합니다. Q. 대리인변호사와법무사가개인을대신 하여사용자등록후지급명령신청을하 는 경우신청인 본인의 사용자 등록은 필요하지않습니까? A. 네,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신청인 을 대신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경 우 신청인 본인의 사용자 등록은 필요 가없습니다. Q. 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은있습니까? A. 명문으로는 정한 것이 없으나 일설에 의하면3년간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 전자문서에의한이용이 시작단계이므 로더두고봐야하겠습니다. 나. 전자서명 Q. 전자서명은무엇입니까? 대한법무사협회 31 ▶▶ 電子文書에의한支給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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