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A. 전자서명은서면신청에서날인이나 사 인에상당하는행위를전자적으로행하 는 기술입니다. 틀림이 없이 본인으로 부터 송신되는 것이라고하는 것을확 인하기위하여 제3자가타인의누구라 는식으로신청하거나데이터를개찬하 거나 내용을 서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전자서명을한 전자문서등은전자서명법에의하여본 인의의사에의하여작성되었다는문서 가 진정으로성립한것이라고추정됩니 다. Q. 공인인증서는무엇입니까? A. 이용자가 개인이든 법인(대표)이든 공 인인증 기관으로부터신원이 증명되어 공인인증서를발급받게됩니다. 공인인 증서(Public certifciation)는 전자서명 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한 다는사실을전자서명법에의하여확인 하고이를증명하는정보입니다. 이것은 전자서명의 검증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서면신청에서 말하면 본인확 인을위한“인감증명서”의 역할을합니 다. 신뢰되는제3자기관이발행하는전 자적증명서로 IC카드등의기억매체에 보존됩니다. Q. 본전자독촉시스템으로부터취득한지 급명령서또는통지가진정으로작성하 였는지어떻게확인합니까? A. 사법보좌관으로부터 발급된 지급명령 서의 진정성의 확인은 진행 상황조회 화면에서사법보좌관의전자서명을검 증하는 것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 다. Q. 보안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A. 사용자와전자독촉시스템사이의 인터 넷을경유한통신에서는SSL를사용하 여 도청이나 타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방지하고안전성을확보하고있습 니다. 송신하는 신청서 데이터에는 전 자서명을붙이고 개찬이 없는 것을확 인합니다. 인터넷과법원 내부 네트워 크와의경계에는방화벽을설치하고제 3자의공격에대한안정성을높이고있 습니다. 또사용자아이디등의관리는 법원에서엄중히행하고있습니다. 사용자가개개의사건정보를입수하는 경우에는그사용자가신청한사건에관 한 것만이사건진행상황을화면으로표 시하는등 프라이버시나보안을충분히 강구하고있습니다. 다. 기타 Q. 이용할수 있는시간은어떻게되어있 습니까? A. 원칙으로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09:00~20: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09:00~18:00 홈페이 지http://ecf.cuort.go.kr 단, 미리 공지되는 정기점검일은 일정 시간 사용이 중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금전결제를수반하지않는주소보정서 32 法務士 3 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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