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3 ▶▶電子文書에 의한 支給命令 등은언제든지제출이가능합니다. Q. 운용정지시간등은 어떻게 알 수 있습 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고지하 므로알수있습니다. Q. 사용하는문자는제한이있습니까? A. 기종의존문자, 특수문자, 외국어(영어 제외)는사용할수 없습니다. Q. 당사자의성명에외국어가사용되는경 우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A. 영어는이용이가능합니다. Q.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성명의입력은 어떻게합니까? A. 한글을이용하여주십시오. Q. 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기 위하여 필 요한통신료는사용자의부담으로합니 까? A. 사용자와 인터넷서비스 프로바이더 간 의 접속료와통신료는사용자의부담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 까? A. 독촉절차에서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 법률(법률 제8057호), 독촉절차에서 전 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2048호) 등이 있습니다. Q. 조작방법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합니 까? A. 조작방법을 모르면 Help 안내를 클릭 하십시오. Help 가이던스로확인이 안 되면 전자독촉시스템 (02)3480-1715 로 전화연락하십시오. 2. 지급명령절차 가. 지급명령 Q. 지급명령은 무엇입니까? 조정이나 소 송과무엇이다릅니까? A.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종류채권 의 일정한 수량을 목적으로 하는청구 를 하여도상대방이금전채무를지급하 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근거 하여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을 발급하 는 절차입니다. 서류의 심사만으로 발 급되므로소송이나조정의경우와같이 신청인이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올 필 요가없습니다. Q. 채무자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안됩니다. Q. 지급명령의신청에는주로어떤효력이 있습니까? A. 신청시에 그 청구에 대해서 시효가 중 단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지급 명령이실효한경우에는시효중단의효 과는생기지아니합니다. 또신청이계 속중에는 동일 청구권에 관해서 동일 당사자간에 중복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하거나또는소를제기할수없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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