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 電子文書에의한支給命令 등은언제든지제출이가능합니다. Q. 운용정지시간등은어떻게 알 수 있습 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고지하 므로알수있습니다. Q. 사용하는문자는제한이있습니까? A. 기종의존문자, 특수문자, 외국어(영어 제외)는사용할수없습니다. Q. 당사자의성명에외국어가사용되는경 우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A. 영어는이용이가능합니다. Q.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성명의입력은 어떻게합니까? A. 한글을이용하여주십시오. Q. 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기위하여필 요한통신료는사용자의부담으로합니 까? A. 사용자와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 간 의접속료와통신료는사용자의부담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 까? A. 독촉절차에서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 법률(법률제8057호), 독촉절차에서전 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2048호) 등이있습니다. Q. 조작방법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합니 까? A. 조작방법을 모르면 Help 안내를 클릭 하십시오. Help 가이던스로확인이 안 되면 전자독촉시스템 (02)3480-1715 로전화연락하십시오. 2. 지급명령절차 가. 지급명령 Q. 지급명령은 무엇입니까? 조정이나 소 송과무엇이다릅니까? A.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종류채권 의 일정한 수량을 목적으로 하는청구 를하여도상대방이금전채무를지급하 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근거 하여 사법보좌관이지급명령을발급하 는 절차입니다. 서류의 심사만으로 발 급되므로소송이나조정의경우와같이 신청인이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올 필 요가없습니다. Q. 채무자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안됩니다. Q. 지급명령의신청에는주로어떤효력이 있습니까? A. 신청시에그 청구에 대해서 시효가 중 단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지급 명령이실효한경우에는시효중단의효 과는생기지아니합니다. 또신청이계 속중에는 동일 청구권에 관해서 동일 당사자간에중복하여지급명령을신청 하거나또는소를제기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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