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34 法務士 3 월호 論│說 ▶▶ Q. 지급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취하 할 수 있습니까? A. 지급명령이확정되기까지는언제나취 하할수가있습니다. Q. 지급명령절차에 필요한 비용에는 어떤 것이있습니까? A. 원칙으로는지급명령절차에필요한비 용은지급명령신청인지액, 서류의송달 료(4회분) 그밖에소송행위에필요한비 용 및 전자독촉시스템이용수수료가별 도필요하게됩니다. Q. 전자독촉이용수수료는무엇입니까? A. 전자독촉이용수수료는인터넷통신료이 며 그 금액은 신청인이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밖에소송행위에필요한비용 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 한값입니다. Q. 소송비용의납부는어떻게합니까? A. 인지액, 송달료, 그밖의소송행위에 필 요한 비용 및 전자독촉시스템이용수수 료의납부는카드사의신용카드, 금융기 관에의계좌이체, 지정전자화폐에의한 전자결제를 합니다(납부번호, 수납기관 번호표시됨). 나. 전자독촉시스템 Q. 이용할수있는지급명령신청에는어떤 유형이있습니까? A. 대여금, 계약금, 구상금, 매매대금, 통신 료, 임대료, 약속어음금, 수표금등이있 습니다. 이들의복합형도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외의신청은어떤것이있습 니까? A. 재발급신청, 경정신청, 송달증명서 등 교부신청이있습니다. Q. 채권자수는제한이있습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 신청이 가능한 채권자 는 1인에한합니다. Q. 채무자수는제한이없습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에서할 수 있는신청은 채무자수에제한이없습니다. Q. 대리인변호사또는법무사가신청하는 경우위임장은어떻게하면좋습니까? A. 위임자에게전자독촉시스템이제공하는 위임장서식을이용하여위임장데이타 를전자서명받아지급명령신청시에대 리인변호사또는법무사가그위임장을 첨부서류로전송하는것입니다. Q. 신청시첨부서류를제출하는경우어떻 게하면좋습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명령신 청을하고자하는경우전자독촉시스템 에서제공하는양식에따라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증거서류, 공인인증전자서명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첨부서류로제출합니다. Q. 전자문서로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까? A. 전자문서가접수된경우법원은사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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