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法務士3 월호 論│說 ▶▶ Q. 지급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취하 할 수 있습니까? A. 지급명령이확정되기까지는언제나 취 하할수가있습니다. Q. 지급명령절차에 필요한 비용에는 어떤 것이있습니까? A. 원칙으로는지급명령절차에필요한 비 용은지급명령신청인지액, 서류의송달 료(4회분) 그밖에소송행위에 필요한 비 용 및 전자독촉시스템 이용수수료가 별 도필요하게됩니다. Q. 전자독촉이용수수료는무엇입니까? A. 전자독촉이용수수료는인터넷통신료이 며 그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밖에소송행위에필요한비용 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 한값입니다. Q. 소송비용의납부는어떻게합니까? A. 인지액, 송달료, 그밖의소송행위에 필 요한 비용 및 전자독촉시스템이용수수 료의납부는카드사의신용카드, 금융기 관에의 계좌이체, 지정전자화폐에의한 전자결제를 합니다(납부번호, 수납기관 번호표시됨) . 나. 전자독촉시스템 Q. 이용할수있는지급명령신청에는어떤 유형이있습니까? A. 대여금, 계약금, 구상금, 매매대금, 통신 료, 임대료, 약속어음금, 수표금등이있 습니다. 이들의복합형도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외의신청은어떤것이있습 니까? A. 재발급신청, 경정신청, 송달증명서 등 교부신청이있습니다. Q. 채권자수는제한이있습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 신청이 가능한 채권자 는 1인에 한합니다. Q. 채무자수는제한이없습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에서할 수 있는신청은 채무자수에제한이없습니다. Q. 대리인변호사또는법무사가신청하는 경우위임장은어떻게하면좋습니까? A. 위임자에게전자독촉시스템이제공하는 위임장 서식을 이용하여 위임장 데이타 를 전자서명받아지급명령신청시에대 리인변호사또는법무사가그 위임장을 첨부서류로전송하는것입니다. Q. 신청시첨부서류를제출하는경우어떻 게하면좋습니까? A. 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명령신 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독촉시스템 에서제공하는양식에따라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증거서류, 공인인증전자서명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첨부서류로제출합니다. Q. 전자문서로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까? A. 전자문서가접수된 경우법원은사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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