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36 法務士 3월호 부동산침해ㆍ훼손및권리변동에 대한매각절차의단계적조치표 업무참고자료 부동산침해방지 1. 금지명령·작위명령 가. 건물파괴를금하는등 가격감소행위를금하는「금지명령 (禁止命令)」, 필요한수리를명하는등 일정한행위를명 하는「작위명령(作爲命令)」등 부동산에대한 물리적침해 행위를방지하기위한 필요한조치를할 수 있다(법 83 ③). 즉 작위행위에는금지명령을하고, 부작위행위에는작위 명령을한다. 따라서통상의용법에의한사용ㆍ수익과정에서보통예 상될수 있는범위의감소나임대행위등은가격감소행위 에해당되지아니한다. 나. 압류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등 이해관계인의‘신청’ 또는집행법원의‘직권’으로, 부동산을점유하고있는채 무자, 소유자, 점유자를상대방으로한다. 그러나배당받을수없는배당요구의종기후에경매신청 한채권자는제외된다. 다. 경매개시결정후부터 매각허가결정의선고가 있을 때까 지 담보를제공하게하거나담보를제공하게하지아니하 고‘결정’의형식으로한다(규44①). 신청서에는인지를붙이지아니하고경매신청사건기록에 가철한다(송민91-1). 2. 집행관보관명령 가. (1) 금지명령ㆍ작위명령에위반하거나 (2) 위 명령으로는 부동산가격의현저한감소를방지할수 없다고인정되는 특별한사정이있는 때에, 부동산의점유를풀고 집행관 에게 보관하게할 것을명하는「집행관보관명령(執行官 保管命令)」을할수있다. | 주 | 1. 금지명령(禁止命令), 작위명 령(作爲命令) 2. 집행관 보관명령(법 83③, 규 44) 관리명령(管理命令)(법 136②) 인도명령(引渡命令)(법 136①) 부동산훼손및 권리관계변동 1.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법 86 ①) 2. 경매절차의취소(법96①) 1. 경매절차의취소(법96①)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법 121 ⅵ) 3. 항고(법129)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확정 후, 법 127①) 5. 대금감액(대법원 2004. 12. 24. 자2003마 1665 결정) 1.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채 무자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 다만 배당 전에는 집 행법원에 반환청구, 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 64 결 정) 2. 손해배상(불고지채무자, 신 청채권자) (민법578, 576) 구 분 개시결정후 매각허가결정후 대금지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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