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업무참고자료 부동산침해ㆍ훼손및권리변동에 대한매각절차의단계적조치표 따라서 집행관 보관명령은위 두 가지 경우에 목적물의 물리적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할 수 있 다(법83③). 나. 압류채권자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신청에 의하여 부 동산을점유하는채무자, 소유자또는매수인에게대항할 수없는점유자를상대방으로하여한다. 다. 경매개시결정후부터 매각허가결정의선고가 있을 때까 지 담보를제공하게하고‘결정’의 형식으로한다(규44 ②). 집행관 보관명령은채무자의 사용ㆍ수익권을빼앗는 것 이므로 금지명령ㆍ작위명령보다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1) 직권으로할 수 없고, (2) 매각허가결정까지만 할 수있으며, (3) 반드시담보를제공하도록한다. 금지명령ㆍ작위명령과집행관보관명령에대하여는즉시 항고를할수있다(규 44⑤). 신청서에는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경매신청사건에가 철한다(송민91-1). 3. 관리명령 가. 매각허가결정이있은후 인도할때까지매수인이나채권 자의신청이있으면법원이관리인을선임하여그관리인 으로 하여금그 부동산을관리하게하는「관리명령(管理 命令)」을발할 수있다(법 136②).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써 매각부동산을보존 유지하여야할뿐제3자에게사용또는임대시켜차임등 을 얻는등의수익권을가지는것은아니다. 관리인은통상 집행관이나변호사를선임하고, 채권자나 채무자또는매수인을선임할수없다(실무제요345쪽). 나. 관리명령을신청할수 있는 사람은‘매수인’또는‘집행 채권자’이다. 매각대금을다 낸 뒤에는매수인은직접자 기에게인도할것을신청할수있으므로관리명령을신청 할수없다. 재매각을명한 후에는‘전의매수인’은 관리명령의신청 권이없다. 다. 관리명령의신청은 매각허가가결정된 뒤 대금지급시까 지 사이에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있거나집행정지중에 도신청할수 있다. 관리명령의신청은집행법원에‘서면’또는‘말로’할수 있고, 신청서에는1,000원의인지를첩부하며(민사소송등 인지법 9④), 관리비용을예납한다. 관리비용은집행비용 으로보지아니한다(반대설있음). 4. 매각허가결정의취소 가. 부동산의훼손 또는 권리관계의변동이있는 경우, 시기 에따라다음 두가지구제방법이있다. (1) 매각허가결정확정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매 수인은「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를할수있고(법129), (2) 매각허가결정확정후대금을낼때까지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賣却許可決定)의취소신청(取消申請)을」할 수있다(법 127①). 종전에는매각허가결정의확정시까지만신청할 수 있었 으나(개정전 민사소송법639), 1990. 9. 1.부터대금지급 시까지신청할수있도록개정된것이다. 현저한훼손이어야하므로그 손상정도가경미한경우에 는위와같은신청을할 수없다. 나. 선순위저당의존재로후순위임차권의대항력이소멸하 는 것으로알고매수하였으나, 그이후저당의소멸로인 하여임차권의대항력이존속한것으로변경됨으로써부 담이현저히증가하는경우에는, 매수인은「매각허가결정 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1998. 8. 24. 자98마 1031 결정). 매각허가결정을취소한때에는법원은최저매각가격결정 부터새로하여경매를 속행한다(법134). 다. 매각허가결정의취소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전까지할수있다.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기전에는즉시항고할수 있고, 대 금지급후에는감액신청을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매각 허가결정의취소신청을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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