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7 업무참고자료 부동산침해ㆍ훼손및권리변동에 대한매각절차의단계적조치표 따라서 집행관 보관명령은 위 두 가지 경우에 목적물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할 수 있 다(법 83③). 나. 압류채권자또는최고가매수신고인의신청에의하여부 동산을점유하는채무자, 소유자또는매수인에게대항할 수없는점유자를상대방으로하여한다. 다. 경매개시결정후부터매각허가결정의선고가있을 때까 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결정’의 형식으로 한다(규 44 ②) . 집행관 보관명령은 채무자의 사용ㆍ수익권을 빼앗는 것 이므로 금지명령ㆍ작위명령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1) 직권으로할 수 없고, (2) 매각허가결정까지만 할수있으며, (3) 반드시담보를제공하도록한다. 금지명령ㆍ작위명령과집행관 보관명령에대하여는 즉시 항고를할수있다(규 44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경매신청사건에 가 철한다(송민91-1). 3. 관리명령 가. 매각허가결정이있은후 인도할때까지매수인이나채권 자의신청이있으면법원이관리인을선임하여그관리인 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는「관리명령(管理 命令)」을발할 수있다(법 136②).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매각부동산을 보존 유지하여야할뿐제3자에게사용또는임대시켜차임등 을 얻는등의수익권을 가지는것은아니다. 관리인은통상집행관이나변호사를선임하고, 채권자나 채무자또는매수인을 선임할수없다(실무제요345쪽). 나. 관리명령을신청할수 있는사람은‘매수인’또는‘집행 채권자’이다. 매각대금을다낸뒤에는매수인은직접자 기에게인도할것을신청할수있으므로관리명령을신청 할수없다. 재매각을 명한 후에는‘전의매수인’은 관리명령의 신청 권이없다. 다. 관리명령의신청은매각허가가결정된뒤 대금지급시까 지사이에할수있다. 즉시항고가있거나집행정지중에 도신청할수있다. 관리명령의신청은 집행법원에‘서면’또는‘말로’할수 있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며(민사소송등 인지법9④), 관리비용을예납한다. 관리비용은집행비용 으로보지아니한다(반대설있음). 4. 매각허가결정의취소 가. 부동산의훼손또는권리관계의변동이있는경우, 시기 에따라다음 두가지구제방법이 있다. (1) 매각허가결정확정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매 수인은「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를할수있고(법129), (2) 매각허가결정확정후대금을낼때까지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賣却許可決定)의취소신청(取消申請)을」할 수있다(법 127①). 종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 으나(개정전민사소송법639), 1990. 9. 1.부터대금지급 시까지신청할수있도록개정된것이다. 현저한 훼손이어야하므로 그 손상정도가경미한 경우에 는위와같은신청을할 수없다. 나. 선순위저당의존재로후순위임차권의대항력이소멸하 는것으로알고매수하였으나, 그이후저당의소멸로인 하여 임차권의대항력이존속한 것으로 변경됨으로써부 담이현저히증가하는경우에는, 매수인은「매각허가결정 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1998. 8. 24. 자98마 1031 결정). 매각허가결정을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 부터새로하여경매를 속행한다(법134). 다. 매각허가결정의취소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된 후 대금지급전까지할수있다.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기전에는즉시항고할수있고, 대 금지급후에는감액신청을하는것은 별론으로하고매각 허가결정의취소신청을할수없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