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3 8 法務士3 월호 부동산침해ㆍ훼손및권리변동에 대한매각절차의단계적조치표 업무참고자료 취소신청은‘서면’또는‘말로’할수 있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며, 집행사건기록에합철한다(송 민 91-1). 5. 부동산훼손등과담보책임 가. 목적물의훼손이나중대한권리관계의변동이있는경우, (1) 대금지급전에는,「매각허가에대한 이의신청」(법121 Ⅳ),「매각허각결정에 대한 취소신청」(법 127①)에 의하 여, 목적물의멸실이나권리이전을할수없는사정이명 백한 경우에는「매각절차의취소」(법96①)에 의하여 처 리하나, (2) 대금지급후에는,「담보책임」을추궁한다. 나. 경매절차에서는, 물건의하자로인한「하자담보책임(瑕疵 擔保責任)」은적용되지않고, 권리의하자로인한「추탈담 보책임(追奪擔保責任)」에한하여적용된다(민법578①). 담보책임은매매의 경우와 같이 매각절차는유효하게 이 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속하는등의 하자로매수인이완전한소유권을취 득할 수 없거나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인정되는것이고, 매각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 보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1993. 5. 25. 선고92다 15574 판결). 다. 대금지급후에는, 담보책임으로집행법원에대하여매각 허가결정에의한매매를해제(解除) 또는감액(減額)의청 구를하여, (1) 배당전인때에는, 납부한대금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 64 결정), (2) 배당후인때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무자력(無資 力)이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578②).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欠缺)을알고 고지(告知) 하지아니하거나채권자가이를알고경매를청구한때에 는, 매수인은그흠결을안채무자나채권자에대하여「손 해배상(損害賠償)」을청구할수 있다(민법57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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