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38 法務士 3월호 부동산침해ㆍ훼손및권리변동에 대한매각절차의단계적조치표 업무참고자료 취소신청은‘서면’또는‘말로’할수 있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인지를첩부하며, 집행사건기록에합철한다(송 민 91-1). 5. 부동산훼손등과담보책임 가. 목적물의훼손이나중대한권리관계의변동이있는경우, (1) 대금지급전에는「, 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법121 Ⅳ),「매각허각결정에대한 취소신청」(법127①)에 의하 여, 목적물의멸실이나권리이전을할 수 없는사정이명 백한경우에는「매각절차의취소」(법96①)에의하여처 리하나, (2) 대금지급후에는「, 담보책임」을추궁한다. 나. 경매절차에서는, 물건의하자로인한「하자담보책임(瑕疵 擔保責任)」은적용되지않고, 권리의하자로인한「추탈담 보책임(追奪擔保責任)」에한하여적용된다(민법578①). 담보책임은매매의경우와같이 매각절차는유효하게이 루어졌으나경매의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속하는등의하자로매수인이완전한소유권을취 득할수 없거나이를잃게되는경우에인정되는것이고, 매각절차자체가무효인경우에는채무자나채권자의담 보책임은인정될수 없다(대법원1993. 5. 25. 선고92다 15574 판결). 다. 대금지급후에는, 담보책임으로집행법원에대하여매각 허가결정에의한매매를해제(解除) 또는감액(減額)의청 구를 하여, (1) 배당전인 때에는, 납부한대금의반환을 청구할수 있고(대법원1997. 11. 11. 자96그 64 결정), (2) 배당후인때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무자력(無資 力)이면배당을받은 채권자에대하여반환을청구할수 있다(민법578②). 채무자가물건또는권리의흠결(欠缺)을알고고지(告知) 하지아니하거나채권자가이를알고경매를청구한때에 는, 매수인은그 흠결을안 채무자나채권자에대하여「손 해배상(損害賠償)」을청구할수 있다(민법57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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