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업무참고자료 권리신고ㆍ배당요구신청대비표 신고ㆍ신청할 수 있 는 권리자의범위 | 주 | 다음「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중 제4호 해당 자이다(법90).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 당을요구한채권자 2. 채무자및 소유자 3. 등기부에기입된부동산위의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다음채권자에한한다(법88). 1. 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 류한채권자 3. 민법ㆍ상법ㆍ그 밖의 법률에 의하 여 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채권자 인지 불첩부 500원 첩부(민사소송등인지법10) 종기(終期)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대법원 1994. 9. 13. 자94마 1342 결정) 첫 매각기일이전으로 정한배당요구의종 기까지 (법 84) 효과 (1) 권리신고하면,「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고, (2) 권리신고하지않으면,「매각절차의이해관계 인」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9. 14. 자 94 마 1445 결정). (1) 배당요구신청하면, 배당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할 수 있으나, (2) 배당요구신청하지않으면, 배당받을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할 수 없다(대법 원 1998. 10. 13. 선고98다 12379 판결). 구 분 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 ‘법’은「민사집행법」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