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40 法務士 3월호 업무참고자료 집합건물특정승계인의관리비 승계여부대비표 관리비내용 | 주 | 1. 공용부분관리비 2. 일반관리비 (공용부분관리비에포함) 3. 장부기장료(〃) 4. 위탁수수료(〃) 5. 화재보험료(〃) 6. 청소비(〃) 7. 수선유지비(〃) 1. 전유부분관리비 2. 관리비연체료 (공용부분관리비연체료포함) 3.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 한 단전, 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중지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사 용ㆍ수익하지못한기간의관리비 근거 1.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비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제28조, 제42조 제1항 2.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 8677 전원 합의체 판결, 2006. 6. 29. 선고2004다 3598, 3604 판결 구 분 승계하는관리비 승계하지않는관리비 매수인은소유권이전등기일이전또는대금지급일이전의전 기요금(서울지방법원2000. 12. 27. 선고2000나 30548 판 결), 수도요금(대법원1992. 12. 24. 선고92다 16669 판결) 및 가스요금등은승계하지않는다. 따라서이미지급한경우에는부당이득(不當利得)으로그 반 환을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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