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0 法務士3 월호 업무참고자료 집합건물특정승계인의관리비 승계여부대비표 관리비내용 | 주| 1. 공용부분관리비 2. 일반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 3. 장부기장료(〃) 4. 위탁수수료(〃) 5. 화재보험료(〃) 6. 청소비(〃) 7. 수선유지비(〃) 1. 전유부분관리비 2. 관리비연체료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 포함) 3. 집합건물의관리단 등 관리주체의위법 한 단전, 단수 및 엘리베이터운행중지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사 용ㆍ수익하지못한기간의 관리비 근거 1.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8조, 제42조 제1항 2.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 8677 전원 합의체 판결, 2006. 6. 29. 선고 2004다 3598, 3604 판결 구분 승계하는관리비 승계하지않는관리비 매수인은소유권이전등기일이전 또는대금지급일이전의전 기요금(서울지방법원2000. 12. 27. 선고2000나 30548 판 결), 수도요금(대법원1992. 12. 24. 선고92다 16669 판결) 및 가스요금등은승계하지않는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不當利得)으로그 반 환을청구할수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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