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42 法務士 3 월호 부 령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10호중“제435조제1항에의한법원에”를“제435조제1항 에따른법원의”로하며, 동조제11호중“부하여진”을“부하는”으로한다. 5「. 소년법」제7조·제38조제1항제1호및 제49조제2항,「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및제46조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7 조에의하여준용되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제46조에따라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으로부터사건의송치를받은경우 제15조제4항중“소년보호사건또는가정보호사건”을“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또는「성매매 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3장에따른보호사건(이하“성매매보호사건”이라한다)”으 로한다. 제16조제1항중“별지제24호서식에 의한 압수조서와 별지제25호 서식에 의한 압수목록을”을 “별지제24호서식에의한압수조서를”로한다. 제46조제3항중“피의자의주거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을“피의자의주거지를관할하는경찰서 장또는사건을송치한경찰서장”으로한다. 제57조제1항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제60조제3항 및 제4항중“소년보호사건송치또는 가정보호사건송치”를 각각“소년보호사건송 치·가정보호사건송치또는성매매보호사건송치”로 하고, 동조제6항중“참고인소재불명, 공소 시효완성”을“참고인소재불명”으로,“재기불요결정”을“부재기결정”으로한다. 제61조제1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동조제2항중“구속중인”을“구속된”으로한다. 이 경우검사가압수물건에대한처분을하는때에는별지제117호의2서식에의한압수물건처 분서를작성하여기록에편철하고, 그부본을압수담당자에게인계한다. 제65조제2항중“제62조”를“제61조제1항후단및 제62조”로한다. 제69조제3항제4호중“소년법또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소년법」「, 가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친고죄” 를,“친고죄”로 하고, 동항제5호중“고소·고발사실에대한진술을 청취할 수없는 경우”를“고 소·고발사실에대한진술을청취할수 없는경우, 고소·고발사건에대하여사안의경중및경 위, 고소·고발인과피고소·피고발인의관계등에비추어피고소·피고발인의책임이경미하고 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적어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로 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606호 / 2007년2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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