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부 령 제72조제1항중“피의사건결과통지서”를“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로하고, 동조제2항중“공소 부제기이유고지서”를“불기소이유통지서”로한다. 제7절의 제목“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의송치”를“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 보호사건의송치”로한다. 제83조제1항중“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를“「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 특례법」제11조 또는「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으로하고, 동조 제2항중“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송치서”를“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 건송치서”로한다. 제84조중“소년또는가정폭력행위자”를 각각“소년, 가정폭력행위자또는성매매를한 자”로, “소년보호사건송치또는가정보호사건송치”를“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또는성 매매보호사건송치”로한다. 제91조제4항중“불기소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를“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로한다. 제92조제1항후단을삭제한다. 제99조제1항중“별지제117호서식”을“별지제157호서식”으로한다. 제12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7조(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송치결정시의 조치) 제84조의 규정은 「소년법」제50조,「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에따라구속중인소년, 가정폭력행위자또는성매매를한 자의피고사건을관할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에송치한다는법원의결정이있는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제132조제2항중“제361조의경우에”를“제361조의2제3항에따라”로한다. 제152조제2항중“비상상고사건”을“비상상고사건부”로한다. 제156조제2항제2호중“제91조제4항”을“제91조제5항”으로한다. 제162조제5항중“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반환서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2항에따른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반환하여야한다.”로한다. 별지제16호서식, 별지제17호서식, 별지제19호서식, 별제제24호서식, 별제제42호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별지제113호서식내지별지제117호서식, 별지제127호서식내지별지제129호서 식, 별지제137호서식, 별지제138호서식, 별지제145호서식, 별지제151호서식별지제153호서 식, 별지제203호서식, 별지제204호서식, 별지제234호의24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5호서식및별지 제152호서식을각각삭제한다. 별지제117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