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44 法務士 3 월호 부 령 2004. 9. 23「.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성매매한자에대한보호처분제도가신설됨에따라관 련 규정을정비하는한편, 고소ㆍ고발사건중 수사의필요성이없는사건에대한각하사유를추가하여인권보호및 수사력 향상을도모하고, 출석요구서에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음을명시하여인권보호를강화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성매매보호처분제도가신설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함(제2조제 5호, 제15조제4항, 제57조제1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69조제3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및제127조). 나. 고소ㆍ고발사건중수사의필요성이없는사건에대한각하사유를추가하여인권보호및 수사력향상을도모함(제69조 제3항제5호). 다. 항고ㆍ재항고사건에대한취소신청이있는경우에상급청에보고하도록하는규정은그실효성이없으므로이를폐지함 (제92조제1항). 주요내용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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