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규 칙 등기소의설치와관한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의대구지방법원란중 중부등기소란, 달서등기소란, 고령등기소란, 성주등기소란을각각삭제하고, 남대구등기소란의 시·구·군명란중“남구, 달성군”을“남구, 중구”로하며, 울릉등기소란과포항지원란사이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7년3월 1일부터시행한다.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66호 / 2007년2월 15일 개정) 명 칭 관할구역 등기과 고령 성주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시·도명 달서구, 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시·구·군·명 서 부 대 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이2007. 3. 1.자로개원됨에따라서부지원내에등기과를설치하고, 그관할구역은대구광역시달서 구, 서구, 달성군으로하며, 달서등기소와중부등기소는폐소하고, 대구지방법원남대구등기소의관할구역을남구와중구로변 경조정하기위함. 개정이유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중서부지원등기과란을신설하여관할구역을달서구, 서구, 달성군으로하며, 고령등기소와성 주등기소는대구지방법원에서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관할구역으로변경함. 대구지방법원중부등기소, 달서등기소란을각각삭제하고, 남대구등기소의관할구역에달성군을제외하고중구를추가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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