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46 法務士 3 월호 규 칙 집행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집행관법시행규칙”을“집행관규칙”으로한다. 별표중“대구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하고,“대구지방법원”란다음에“서부지원”란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7년3월 1일부터시행한다. 집행관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68호 / 2007년2월 15일 개정)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7 15 현행제명인「집행관법시행규칙」은 행정각부(各部)의장이소관사무에관하여제정하는부령(部令)에해당하는명칭으로인 식되므로, 대법원의독립된규칙으로서의성격을부각시키고자그명칭을「집행관규칙」으로변경함. 2007. 3. 1. 개원하는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7인의집행관인원을배정하고, 대구지방법원의집행관인원을7인감축하여 15인으로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