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7 규 칙 호적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를각각제2호내지제4호로하고, 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항의“제2호”를“제3호”로한다. 1. 법 제111조의 규정에의한 창성창본허가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별지생략> 호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69호 / 2007년 2월 15일 개정) 가. 인명용한자의범위를확대하여, 인명용한자를추가지정함으로써, 한자이름에대한선택의폭을넓혀, 출생신고나개명을 하는국민의성명권을보다충실하게보장함. 나. 기존에무호적자등의창성허가신청사건과동일하게가사비송사건으로처리하던국적취득자의창성허가신청사건(호적법 제111조)을 호적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창성허가신청과 개명허 가신청사건의관할법원을일치하도록하여, 신청인의편의와재판의경제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개정이유 가. 인명용한자로지정할것으로진정ㆍ건의된한자와인명용한자가아닌한자를사용하여출생신고한한자중인명용한자로 할 필요성이있는한자를인명용한자로추가하여지정하고,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의일부를인명용한자허용 자체로추가함(인명용한자추가총 113자, 인명용한자허용자체추가총 27자) 나. 호적법시행규칙제97조제1항 각 호를 추가하여, 실무상가사사건으로처리하여 왔던“국적취득자의창성허가신청사건”을 개명ㆍ취적ㆍ호적정정사건과동일하게호적비송사건으로처리하도록명문의근거규정을둠(제97조제1항및제2항). 주요내용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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