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48 法務士 3 월호 예 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26호)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회생절차폐지및회생절차종결등기) ③회생계획에따른해산등기와회생절차종결등기를한때에, 그법인에대하여청산절차가필 요 없거나청산절차가종료되었음이회생계획인가결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등에나타나 면, 등기관은해당법인의등기부를직권으로폐쇄하여야한다. 부 칙 (시행일) 이예규는2007. 2. 14.부터시행한다.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62호 / 2007. 2. 14. 개정) 회생계획수행에의하여법인이해산하는경우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있어도청산사무는남아 있는경우가있으므로이를 반영함. 따라서, 해산등기와회생절차종결등기를한때에, 등기관은해당채무자인법인에대하여청산절차가필요없거나청 산사무가종료된경우에만등기부를폐쇄하도록함.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3조(회생절차폐지및 회생절차종결등기) ③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일에 해 산한법인에대하여해산등기및 회생절차종결등기 를 한 때에는당해등기부를폐쇄하여야한다. 개 정 제13조(좌동) ③회생계획에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 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거나 청산절차가종료되었음이회생계획인가결 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등에 나타나면, 등기관 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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