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4 8 法務士3 월호 예 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6호)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회생절차폐지및회생절차종결등기) ③회생계획에따른해산등기와회생절차종결등기를한때에, 그법인에대하여청산절차가필 요 없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등에 나타나 면, 등기관은해당법인의등기부를직권으로폐쇄하여야한다. 부칙 (시행일) 이예규는2007. 2. 14.부터시행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62호 / 2007. 2. 14. 개정) 회생계획수행에의하여법인이해산하는경우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있어도청산사무는남아있는경우가있으므로이를 반영함. 따라서, 해산등기와회생절차종결등기를한때에, 등기관은해당채무자인법인에대하여청산절차가필요없거나청 산사무가종료된경우에만등기부를폐쇄하도록함.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3조(회생절차폐지및 회생절차종결등기) ③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일에 해 산한 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회생절차종결등기 를 한 때에는당해 등기부를폐쇄하여야한다. 개 정 제1 3조(좌동) ③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 를 한 때에, 그 법인에대하여청산절차가필요 없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회생계획인가결 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등에나타나면, 등기관 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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