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회생절차종결결정일에채무자인법인에대해해산결정을하더라도해당법인에대한청산절차는따로진행시키는경우가있 으므로이때에는등기부를폐쇄하지않는것으로함 개정이유 회생계획에따른해산등기및 회생절차종결등기를한 때에, 회생절차종결결정서등에의하여해당법인의청산절차가필요 없거나종료된것으로나타나면등기관은직권으로해당등기부를폐쇄하도록함 주요내용 1. 목적 이예규는동일건물에대하여2중으로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된경우그중복등기에대하여등 기관이직권으로정리할수있는범위와그정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중복등기여부의판단 가. 건물의동일성은지번및종류, 구조, 면적과도면에나타난건물의길이, 위치등을종합하 여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지번이일치되더라도종류와구조, 면적또는도면에나타난건 물의길이, 위치등이다른경우에는동일한건물로볼수없다. 나. 건물의종류와구조, 면적등 일부가일치하지않더라도건축물대장의변동사항등에의하 여동일건물로봄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동일건물로보아야한다. 다. 각각일반건물과집합건물로보존등기가경료되어있는경우라도그지번및 종류, 구조, 면 적이동일하고도면에나타난건물의길이, 위치등이동일하다면동일건물로볼수있다. 3. 건물의보존등기명의인이동일한경우 가. 후행보존등기를기초로한새로운등기가없는경우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제175조 내지제177조의절차에의하여후행보존등기를직권으로 말소한다.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63호 / 2007. 2.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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