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3)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제5. 법인설립에대한입법론 1. 기본적인방향 2. 구체적인변경내용 가.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공익법인은 인가주의로변경 나. 기관의상설화와권한의명문화등 다. 법인설립절차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행정관청의 감독강화 (1) 설립등기와 해산 및 청산등기 후 즉시 주무관청에신고(정관변경포함) (2) 주요정관변경시주무관청에신고 (3) 법인의설립목적또는취지등이반사 회적일 때 등에는 주무관청도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4) 과태료부과금액의현실화 라. 사법심사의강화 (1) 설립시정관공증의의무화 (2) 주무관청의해산청구에 대한 사법심사 강화 (3) 기관의행위에대한사법심사강화 (4) 외국법인관련규정신설 (5)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의근거규정 (6) 기타 ◇참고문헌 ◇약어 目 次 4. 첨부서면 민법상법인의설립등기를신청할때에는일 반적첨부서면이외에①정관, ②이사의자격 을 증명하는서면, ③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 그 인증있는등본, ④재산목록등의서류를첨 부해야한다(비송63②).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설립등기를신청하 는 경우에 그 첨부 정관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상292)나 유한회사(상543③)와 같이 정관을 공증하여야한다는규정이민법에는없으므로, 공증인의인증을 받을필요가 없으나, 사원총 회 또는이사회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 야 한다(공증66의2, 공증령별표1). 다만, 특수 법인으로서 대한지적공사 등의 의사록인증제 외 대상법인에해당하는법인의경우에는의사 록의공증은필요하지아니하다. 가. 정관 법인의정관은법인의조직, 활동등 단체법 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 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다4 7) . 법인을 47) 대판1995. 12. 22. 93다61567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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