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50 法務士 3 월호 예 규 나. 선행보존등기를기초로한 새로운등기는없으나후행보존등기를기초로한 새로운등기 가있는 경우 (1)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제175조 내지제177조의절차에따라후행등기부에등기된일체 의등기를직권말소하여등기부를폐쇄함과동시에그등기부에기재된소유권보존등기외 의다른 등기를선행등기부에이기(미처리된등기의실행방법의의미로서)하여야한다. (2) 일반건물과집합건물로그종류를달리하는경우에는등기관은이를위 (1)과같이직권으 로정리할수없다. 다. 선행보존등기및후행 보존등기를기초로한새로운등기가모두있는경우 등기관은이를직권으로정리할수없다. 4. 건물의보존등기명의인이서로다른경우 가. 실질적심사권이없는등기관으로서는이를직권으로정리할수없다. 나. 등기명의인의신청에의한중복등기의해소 (1) 어느한쪽의 등기명의인이스스로그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또한어느일방보존등기의등기명의인이자신의보존등기가유효함을이유로다른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상대로그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을구하는소를제기하 여그 승소의확정판결에의해다른일방보존등기에대한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3) 위각경우말소되는등기에대해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경우에는신청서에그승낙 서또는 이에대항할수있는 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5. 중복등기가존속하고있는동안에새로운등기신청이있는경우 가. 보존등기명의인이동일한경우 중복등기의존속중에새로운등기신청이있는경우에는선행등기부상의등기를기초로한 새로운등기신청은이를수리하고, 후행등기부상의등기를기초로한 새로운등기신청은 이를각하한다. 나. 보존등기명의인이서로다른경우 중복등기의존속중에어느일방의등기부상의등기를기초로하는새로운등기신청은이를 수리한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전등기의접수일자, 접수번호및 원인일자가불명으로기재된멸실회복등기 의추정력(등기예규제401호), 가옥대장상의등재와등기부상의등기의차이(등기예규제470호), 등기상의표시와실제의건물과의사이에차이가있는경우의등기의효력(등기예규제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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