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이중등기의효력(등기예규제69호), 이중등기의효력(등기예규제382호), 동일부동산에대하여 등기명의인을달리하여이중으로경료된소유권보존등기의효력(등기예규제632호), 동일부동산 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달리하여이중으로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효력등(등기예규제714 호), 동일인명의로중복된소유권보존등기의효력(등기예규제498호), 소유명의인이다른이중 등기의처리(등기예규제343호), 말소되어야할임야대장에의하여경료된소유권보존등기의효 력(등기예규제275호), 회복등기의중복과직권말소(등기예규제89호), 멸실건물에대한등기와 신축건물에의유용가부(등기예규제286호), 지번표시가현저히잘못된건물보존등기가있은후 에 실질관계에부응하는건물보존등기가새로이경료된경우후의등기가이중등기로서무효인 지의여부(등기예규제319호), 분할전의토지와분할되어나온토지에관한소유명의자를달리하 는 소유권보존등기의병존이 중복등기에해당하는지의여부(등기예규제624호)는 이를폐지한 다. •중복등기정리에관하여규정한「부동산등기규칙」은토지에만적용되므로건물의중복등기에대하여는그처리지침의부존 재로업무혼선이있다는지적에따라, 건물중복등기에대하여등기관이직권으로정리할수있는범위와그절차를명백히 하기위함임 •종전중복등기에관한예규는실체적효력에관한판례를예규화한것으로등기절차와관련이없어이를예규로존치할필 요성이없다고판단되므로이를폐지하기위함임 제정취지 •「부동산등기규칙」제명개정을반영하기위함임. •“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개정「부동산등기법」을반영하기위함임. •「토지수용법」폐지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관련사항을개정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002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부동산등기법”을“「부동산등기 법」”으로한다. 별지제1호내지제20호및 제38호내지제45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생략>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64호 / 2007.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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