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1 예 규 이중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9호), 이중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382호),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32호), 동일부동산 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등기예규 제714 호),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498호),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 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343호),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 력(등기예규 제275호),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말소(등기예규 제89호),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 가부(등기예규 제286호),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 에 실질관계에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새로이 경료된 경우후의등기가 이중등기로서무효인 지의 여부(등기예규제319호),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나온 토지에 관한소유명의자를 달리하 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등기예규 제624호)는 이를 폐지한 다. •중복등기정리에관하여규정한「부동산등기규칙」은토지에만적용되므로건물의중복등기에대하여는그처리지침의부존 재로업무혼선이있다는지적에따라, 건물중복등기에대하여등기관이직권으로정리할수있는범위와그절차를명백히 하기위함임 •종전중복등기에관한예규는실체적효력에관한판례를예규화한것으로등기절차와관련이없어이를예규로존치할필 요성이없다고판단되므로이를폐지하기위함임 제정취지 •「부동산등기규칙」제명개정을반영하기위함임. •“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개정「부동산등기법」을반영하기위함임. •「토지수용법」폐지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관련사항을개정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 관한예규(등기예규 제1002호)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조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부동산등기법”을“「부동산등기 법」”으로한다. 별지제1호내지제20호및 제38호내지제45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생략>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64호 / 2007. 2. 22. 개정)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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