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52 法務士 3 월호 예 규 등기신청에대한민원사무안내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22호) 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2조중“등기예규제842호”를“「부동산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로,“등기예규 제 793호”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상업등기등사무처리지침」”으로한다. 제4조제2항및제3항중“등기공무원”을각각“등기관”으로한다. 별지제4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등기신청에대한민원사무안내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65호 / 2007. 2. 23. 개정) •본예규에서인용한다른예규의폐지와관련하여이를반영하기위함임. •“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개정「부동산등기법」을반영하기위함임. •「주택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임.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신청서용지등의비치및교부) 등기과(소)장은등기예규제842호에서규정한각 종 부동산등기신청서와등기예규제793호에서규정 한 인감증명서신청용지및민원인의이용빈도가높 은 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안내서를항시비치하여 민원인의요구가있을때에는즉시이를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민원담당자의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기민원담당자는등기공무원이나등 기업무를잘 아는직원중에서이를지정하여야한 다. ③ 등기공무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등기민원담당자를지정할수있다. 개 정 안 제2조 (신청서용지등의비치및 교부) 등기과(소)장은「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각종부동산등기신청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 지침」에서 규정한 인감증명서 신청용지 및 민원 인의 이용빈도가높은 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 안 내서를 항시 비치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즉시이를교부하여야한다. 제4조 (등기민원담당자의지정) ① <현행과같음> ② 제1항의 등기민원담당자는등기관이나등기 업무를 잘 아는 직원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복수인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등 기민원담당자를지정할수 있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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