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행정구역의변경등에따른등기업무처리(등기예규제771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목적 이예규는행정구역의변경등에따른등기업무처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관할전속의경우 가. 구관할등기소 (1) 등기기록의이관조치등 (가) 부동산의소재지가다른등기소로관할전속한경우에는관할전속된부동산의등기기록 에대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신관할등기소로이관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나) 다만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되지아니한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등 서류는직원이직접휴대하 여 인계하여야한다. 이때 공동담보(전세)목록등에관할전속되지아니한부동산이포 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목록등본을작성하여인계한다. (다) 위폐쇄등기부등서류를송부하는경우에는등기관은인계한서류의목록이첨부된인 수인계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건물대지일부의관할전속으로인하여1개의건물이2개이상의등기소의관할에걸치게 된때 종전관할등기소에서관할하되관할의지정을받아등기하려는경우에준하여건물대지 의일부가전속된등기소에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3) 안내사항 관할의변경이있는등기소에서는관할변경일2주일전부터4주간등기소창구에관할변 경사실을고지하는안내문을게시하여신청인들의편의를도모토록조치한다. (4) 보고사항 인수인계가완료된때에는위인수인계서의부본1부를첨부한보고서를작성하여소속지 방법원장에게보고하고지방법원장은대법원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나. 신관할등기소 (1) 구관할등기소로부터관할전속된부동산에대한등기기록이이관된때에는등기부의표제 부 등기원인및 기타사항란에관할변경의사유와그연월일을기록하고등기관이「부동산 등기규칙」제137조의식별부호를기록하여야한다. (2)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제66조(행정구역의변경)의규정에불구하고표제부에기록되어 행정구역의변경등에따른등기업무처리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66호 / 2007. 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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