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신청사건등의접수사무등의 전산처리지침(등기예규제807호)은 이를폐지한다. 오후마감시간에집중적으로제출되어진등기신청사건에대하여는다음날까지등기필증이작성되어교부되는것이업무처리 절차상현실적으로곤란한점을반영하여제출시점을구분하여현실에맞게등기필증의교부시한을변경하기위함임.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3. 조사ㆍ교합업무 가. 조사ㆍ교합업무의원칙 (1) 등기관은당사자가제출한신청서및 첨부서면 이 부동산등기법등 제반법령에부합되는지의여부 를 조사한후 접수번호의순서대로교합처리하여야 하며, 아래다, 라.의경우를제외하고는늦어도접 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작성하여교부하 여야한다. 개 정 안 3. 조사ㆍ교합업무 가. 조사ㆍ교합업무의원칙 (1)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면이 부동산등기법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 의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 처리하여야하며, 아래다, 라.의경우를제외하고 는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 음 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증을작성하여교부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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