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56 法務士 3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7년 1, 2월부동산등기선례 ] [1] 신탁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신탁재산에속하게된 경우 갑의부동산수탁자A는매도인으로서, 을의금전수탁자B는매수인으로서갑이신탁한부 동산에대하여각수탁자의지위에서매매계약을체결하고이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때에, A의신탁재산처분으로인한신탁등기말소와B의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등기는부동 산등기법제120조및제168조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동일한서면으로동시에신청하 여야하므로신청서의등기원인은매매, 신탁등기말소및 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으로기재 하여야하며, 이때 A와B가동일인이라면갑이신탁한부동산의수탁자로서등기의무자지위 와 을의수탁자로서등기권리자지위를동시에가지게되므로위 매매계약에따른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허용되지않는다. (2007. 1. 15. 부동산등기과-168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20조, 제168조, 신탁법제1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41호 [2]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규약의첨부요부 2개층으로이루어진1동의건물중2층에소재한구분건물이2층과3층의복층형태로증축되 어전유면적증가를원인으로구분건물의표시변경등기신청을하는경우대지권의변경이없다 면 소유명의인은규약을첨부하지않고그변경등기신청을할수있으나, 증축된3층의표시와 면적이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분)에각기재되어있어야하고위대장기재내용에따라1동 건물의표시변경등기신청을한후에야구분건물의표시변경등기신청을할수있다. (2007. 1. 19. 부동산등기과-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2조 제5항, 제102조 제2항 [3] 합유지분이전등기의말소가부 (소극) 합유지분에대한이전등기는할수없는것이나, 그등기가이미경료되었다면이는등기관이 직권으로말소할수 없고당사자가공동으로말소등기신청을하거나소로서말소를구해야하 며, 그말소등기에있어등기부상이해관계인이있다면그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 있는 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007. 1. 19. 부동산등기과-228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Ⅳ 제4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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