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등기부에기재된부동산의표시가토지대장과부합하지않는경우다른등기신청의가 부 토지대장상갑·을토지가지적법에의하여합병이되었으나합필등기를경료하지아니한채 갑토지에대하여국가기관인법원이매각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하는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부동산의표시가 토지대장과부합하지 않더라도그 등기촉탁을수리하여야할 것이 나, 위등기가경료되더라도갑토지의소유자는부동산등기법제56조 제1항에의하여부동산표 시변경등기를하지아니하면당해 부동산에대하여다른등기를신청할수없으므로, 갑토지의 소유자는부동산등기법제90조의 4(토지합필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 부하여을토지소유자와공동으로합필등기신청을할수 있다. (2007. 1. 19. 부동산등기과-230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제90조의 4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97항 [5] 재판상화해조항에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예고등기 의말소방법 예고등기는 원고 승소판결 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 또는 회복등기신청이 있는 경우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할수 있으나, 재판상화해조항에원고가청구한소유권이전등기 등의말소또는회복을하기로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면, 이는원고에게불리하게소 송이종료된경우로동 조서등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등의말소또는회복등기가불가하므 로예고등기는수소법원의촉탁에의하여말소하여야한다. (2007. 1. 31. 부동산등기과-470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170조의 2 [6] 순차이루어진등기의말소청구소송에서중간등기명의인에대하여는패소하고최종등 기명의인에대하여는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 말소촉탁가부 (선례변경) 1. 갑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와이에터잡은을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진상태에서 병이갑, 을을상대로위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임을이유로각등 기를말소하라는소를제기하여갑에대하여는청구기각으로패소하고을에대하여는승소 한경우에, 병은을에대한승소판결만가지고는을명의의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없다. 2. 을명의의등기의말소에있어서의등기권리자는갑이므로병이갑을대위하여말소등기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위원인이있어야 하는데 갑에대하여는 패소하였으므로을에대 한 승소판결을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었다고볼 수 없 기때문에, 이경우소제기에따라경료된갑, 을명의의등기에대한예고등기는모두제1 심법원의촉탁에의하여말소되어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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