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58 法務士 3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2007. 1. 31. 부동산등기과-471 질의회답) 주) 이선례에의하여등기선례요지집Ⅱ 제574항, Ⅱ제577항은그 내용이변경됨. [7] 토지의수탁자와건물의소유명의인이동일한경우대지권등기의가능여부 (소극) 주택건설사업주체가주택분양보증을목적으로주택건설대지를대한주택보증 (주)에신탁하 여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를경료하였고, 대한주택보증(주)가건물을신축하여그명의로소유 권보존등기를경료한경우, 대한주택보증(주)는신탁된토지를신축건물의대지권을목적으로 하는대지권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602 질의회답) 참조조문: 신탁법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주택법제76조 내지제80조 참조선례: 등기선례5-618, 2005. 10. 18. 부동산등기과-1740 질의회답,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3 질의회답 [8]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에따른등기신청시 주무관청의허가서첨부요부 (적극) 재단법인이그기본재산처분에대하여주무관청의보고사항으로하는정관변경을하였고주 무관청이그러한정관변경을허가하였더라도, 그재단법인이공익법인인경우에는기본재산의 처분에대한주무관청의허가서를, 공익법인이아닌재단법인인경우에는기본재산이정관기재 사항이어서기본재산의처분은필연적으로정관의변경을초래하고정관의변경은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야그 효력이있으므로기본재산의변동으로인한정관변경에대한주무관청의허 가서를각첨부하여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61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1항제4호, 민법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 제11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16조, 제17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86호 참조선례: 2006. 04. 07.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9] 대지사용권의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제57조의 3)에 있어“구분건물신축한 자”의 지 위를분양보증회사가승계할수 있는지여부 (적극) 주택건설사업주체가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제대로이행할수 없게되어대한주택보 증(주)가분양이행의방법으로주택분양보증채무를이행하는경우, 당해주택의분양보증이행 에 있어서는분양자로서의지위를승계하게되므로대한주택보증(주)와수분양자는이를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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