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하는자료를첨부하여주택건설대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6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제1조, 제55조, 부동산등기법제57조의 3, 주택법제76조, 제77조, 주택 법시행령제106조, 제10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41호 참조판례 : 2005다68783 [10] 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일체의서류를교부하는방법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이행하 라는조정조서에기한등기가부 (소극) 조정에서“원고는피고로부터금 OOO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피고에게별지부동산에관하 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고(단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서류일체를교부하는방법으 로 한다)”라는조정조서가작성되었다면, 피고의반대급부이행과동시에원고는등기에필요 한일체의서류를교부하는방식으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는취지이므로, 피고가조 정조서의정본을첨부하여단독으로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6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29조, 민사소송법제220조, 민사조정법제26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Ⅴ 제202항, Ⅵ제154항 참조판례 : 91다11476 [11] 사망한피상속인명의대장의소유권보존등기가부 (적극) 건축주가이미사망하였음에도그의명의로건물의사용승인을받아건축물대장에사망한자 가 최초의소유명의인으로등록이되었다하더라도그의상속인은위 대장등본과상속을증명 하는서면을첨부하여상속인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할수있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61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Ⅱ 제251항 [12] 사회복지법인의농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이그목적사업을수행하기 위하여필요로하는실습지등으로농지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 의추천을거쳐농림부장관의농지취득인정서를발급받은후농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관서로 부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있다. (2007. 2. 27. 부동산등기과-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농지법시행규칙제4조, 제5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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