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6 法務士3 월호 論說 설립하려는자는일정한사항을기재한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40,43). 이 정관은사단법인의경우사단의성질상2인이 상이관여하여야한다고할 것이다.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원시정관을 첨부하여 야 하고, 정관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사항으로 그 변경이정관변경허가서에나타나므로, 변경 등기신청시에 그 정관변경허가서만 첨부하면 되고, 달리변경된정관은첨부할필요가없다 고할것이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효력이발생하며(민 42②,45③,46),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이 전에는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효력 이 생기지않고, 또한변경된사항이등기사항 이면이를등기하지않고서는그 변경을 가지 고 제3자에게대항할 수 없다(민54①, 49②). 그리고 법인의 임시이사가이사로서의 권한 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4 8) . 사단법인의정관에는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소재지, ④자산에관한규정, ⑤이 사의임면에관한규정, ⑥사원자격의득실에 관한규정, ⑦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 에는그시기또는사유를기재하여야하고, 재 단법인은재산을출연하는외에위 ① 내지⑤ 의 사항을 기재하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40·43).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이나 비 영리법인의 내재적 한계인 비영리목적을 영리 목적으로변경할수는없다4 9) . 판례는종중사건 에서일부종원을종원으로서취급하지아니하 거나 종원으로서의자격을 박탈하는 정관개정 은무효라고한다5 0) . 또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민42),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없이주사무소이전등의등기를 하면, 그등기는무효이고, 사후에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도유효로될수없다5 1) .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립의사인 정관(민43)에 의해 타율적으로 운 영되는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의사원총회와같 이 자주적 의사결정기관이존재하지 아니하므 로, 그정관의변경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 니한다. 그러나정관에 그 정관변경방법이정 해진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 고, 정관에정관변경방법이정하여있지아니 하는경우에도재단법인의동질성을해하지아 니하는 명칭, 사무소소재지 등에대하여는 목 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45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 에 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원칙 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결의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야한다(민46,42②). 또한재단법인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 우에설립자나이사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민46). 공익법인에 대 하여는정관에대한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에 대한명문규정이없다. 그러나공익법인도기 본적으로는 민법법인과 동일하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일 반법인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정관도 민법법인과동일하게 설립 자가기명날인하여야할것이다(민40). 48) 대판1963. 12. 12. 63다449 49)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영 리법인인 상법상 회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아 니하고 준칙주의에 의한다. 50) 대판1978. 10. 10. 78다716 51) 2006. 11. 17. 공탁상업등기과-1292 질의회답 註。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