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60 法務士 3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68호 [13] 수협중앙회가어선원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등을 촉탁하는 경우등기신청수수료납부여부 (적극)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협중앙회가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 아어선원보험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어선소유자등으로부터보험료를징수 하고, 보험료등의체납시에는동법제46조에따라 압류등기등을촉탁할수있으나이는어선 원등과어선소유자의재해보상보험사업을수행하기위한것으로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 칙제7조제3항에서규정하는“국가가자기를위하여하는등기신청”에해당하지않으므로, 수 협중앙회가보험료등의체납을원인으로압류등기등을촉탁하는경우에는위 규칙에서규정 한소정의등기신청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007. 2. 27.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7조제3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Ⅶ 제546항, Ⅶ제550항 [14] 신탁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가부 1. 지역주택조합의조합원이그지위를양도(증여)한경우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그 조합 원변경을인가한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및수익자변경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수탁 자단독으로수익자변경을원인으로한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신청할수있으며, 그후 신탁이종료된경우신탁재산의귀속을원인으로수탁자로부터변경된수익자앞으로소유 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위탁자겸 수익자인조합원이사망한경우상속인이신탁을해지하여신탁재산귀속을원 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상속인앞으로경료한후그상속인이수탁자인조합과새로운 신탁계약을체결하고그에따른신탁등기를하거나신탁이종료된후라면수탁자명의에서 곧바로상속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상속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7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제2조, 제32조, 주택법시행령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신탁법제19조, 제6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41호 참조선례 : Ⅶ제392항, Ⅴ제616항, Ⅳ제610항, Ⅵ제46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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