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6.12.21. 선고2004다2496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권자가가등기의원인행위에대한사해행위취소의소를제척기간내에제기한경우, 본 등기의 원인행위에대한 사해행위취소의소를그 원인행위에대한제척기간이경과한후 에 제기하였더라도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2] 국가가체납처분으로체납자의채권을 압류하고그 제3채무자에게압류통지를한 후 제3 채무자가국가를해함을알면서자신의재산을타인에게처분한경우, 체납자가그 처분행 위에동의하였다는사정만을들어국가의사해행위취소청구를배척할수 있는지여부(소 극) ■ 판결요지 [1] 가등기의등기원인인법률행위와본등기의 등기원인인법률행위가명백히다른것이아닌한, 가등기및본등기의원인행위에대한사해행위취 소등청구의제척기간의기산일은가등기의원인 행위가사해행위임을안때라고할것인바, 채권자 가 가등기의원인행위가사해행위임을안 때부터 1년내에가등기의원인행위에대하여취소의소 를 제기하였다면본등기의원인행위에대한취소 청구는그원인행위에대한제척기간이경과한후 제기하더라도적법하다. [2] 국가가체납처분으로체납자의제3채무자에 대한채권을압류하고제3채무자에게압류의통지 를한후제3채무자가국가를해함을알면서자신 의재산을타인에게처분한경우체납자가위제3 채무자의처분행위에동의하였다는사정만을 들 어국가의사해행위취소청구를배척할수없다. ■ 참조조문 [1]민법제406조/ [2]민법제406조,국세징수법제 41조,제42조,국세징수법시행령제44조제1항 ■ 참조판례 [1]대법원1991. 11. 8. 선고91다14079 판결(공 1992, 73),대법원1993. 1. 26. 선고92다11008 판 결(공1993상, 852),대법원1996. 11. 8. 선고96다 26329판결(공1996하, 3545) / [2]대법원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공1983, 650),대법원 1988. 4. 12. 선고86다카2476판결(공1988, 825),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 1989, 292),대법원1999. 5. 14. 선고99다3686판 결(공1999상,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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