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6 3 ■판결요지 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 보험계약에있 어 피보험자인타인의동의는각보험계약에대하 여 개별적으로서면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고포 괄적인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추정적동의만으 로는부족하나, 피보험자인타인의서면동의가그 타인이보험청약서에자필 서명하는것만을의미 하지는않으므로피보험자인타인이참석한자리 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 모집인이타인에게보험계약의내용을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 청약서에타인의서명을대행하는경우와같이, 타 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 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사람이권한범위내에서타인을대리또는 대행하여서면동의를한경우에도그타인의서면 동의는적법한대리인에의하여유효하게이루어 진것이다 ■참조조문 상법제731조제1항,민법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2003. 7. 22. 선고2003다24451 판결(공 2003하, 1780),대법원 2006. 9. 22. 선고2004다 56677 판결(공2006하, 1790)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보험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 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관하여 서면동의를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수여받은 사람 이타인을대리또는대행하여서면동의를한경우, 그서면동의의효력(유효)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7175 판결【추심금】 [1] 준소비대차에있어기존채무와신채무의동일성의의미 [2] 기존채무에채권가압류가마쳐진후에이루어진준소비대차의효력 [3] 가압류채무자가가압류에반하는처분행위를한경우, 가압류채권자가그처분행위의효력 을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준소비대차가기존채권에대한자신의가압류에반하여무효임을전제로기존채권에대한 추심을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이제 다시 준소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채권에 대한 추 심을 주장하는것이 신의칙에반하는지 여부(적극)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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