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6 4 法務士3 월호 ▶▶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준소비대차는기존채무를소멸하게하고 신 채무를성립시키는계약인점에 있어서는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동일성이없는반면, 준소비대차에있어서 는원칙적으로동일성이인정되는바, 이때신채무 와 기존채무의소멸은서로조건을이루어기존채 무가 부존재하거나무효인 경우에는신채무는 성 립하지않고 신채무가무효이거나취소된때에는 기존채무는소멸하지않았던것이되고, 기존채무 와 신채무의동일성이란기존채무에동반한 담보 권, 항변권등이당사자의의사나그 계약의성질 에 반하지않는한 신채무에도그대로존속한다는 의미이다. [2] 기존채무에대하여채권가압류가마쳐진후 채무자와제3채무자사이에준소비대차약정이체 결된경우, 준소비대차약정은가압류된채권을소 멸하게하는 것으로서채권가압류의효력에반하 므로, 가압류의처분제한의효력에따라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가압류채권자 에게주장할수없고, 다만채무자와제3채무자사 이에서는준소비대차가유효하다. [3] 가압류채무자가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 를한경우그처분의유효를가압류채권자에게주 장할수없지만, 이러한가압류의처분제한의효력 은 가압류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수도있다. [4] 준소비대차에관한법리에비추어신채권의 성립은기존채권의소멸을전제로하는것으로서, 두 채권이법적평가에서완전히동일한채권이라 고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적어도같은당사자와 의관계에서두채권이동시에양립할수는없는바 가압류채권자가 이미 위 준소비대차가 기존채권 에 대한 자신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가압류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는무효’임을전제 로 하여신채권이공제되지않은기존채권전액에 대한추심을마친경우, 가압류채권자가이번에는 위 준소비대차가채무자와제3채무자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가압류채권자에대한 관계에서도유 효’함을 전제로 하여 신채권에대한 추심을 주장 하는것은금반언내지신의칙에반하여원칙적으 로허용될수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500조,제605조/ [2]민법 제605조,민 사집행법 제276조/ [3]민사집행법 제276조/ [4]민 법제2조,제60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공1989, 1159),대법원2003. 9. 26. 선고2002다 31803, 31810 판결(공2003하, 2067) 국: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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