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8 法務士3 월호 원총회가 없으나,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필수적기관이다. 그리고사단법인의사무는정관으로이사또 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 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민68). 즉, 사원총 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정 관으로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사무의 전반에 걸쳐결정권을 가진다(민68).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사원총회 이외의 기관 의 권한으로하고있는사항은그 기관만이권 한을가지며사원총회는그 권한이없으나, 특 히 정관변경이나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 사항(고유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이를 박탈하지 못한다(민42·78). 다만 사원총회도 강행법규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본질에 반 하거나공서양속, 강행법규에위반하는결의는 할수없다고할것이다. 또한사원총회는이사 또는 감사나 특정한 사원에게 그 결정권한을 위임할수는없다. 그리고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의고유권한 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하기위하여별도로대의원으로구성 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을 것이다(민 68,72,73,75) 5 7) . 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결의를 할 수 있지만, 대외적대표권이나내부적업무 집행권이없으므로, 사원총회의결의의집행은 대표기관또는집행기관인이사가행한다. 다 만, 법인의내부적의사결정만으로효력이 생 기는사항인정관변경, 해산등은사원총회결 의만으로효력이생긴다. 다만, 주무관청의허 가가 요건인 정관변경 등은 허가를 조건으로 사원총회의결의로효력이발생한다. 임원의선임, 청산인의선임, 법인의해산또 는 등기사항에 속하는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 원총회의 결의는 등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그러한사항등에관한사원총회의결의가 있으면그에따른등기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민52). 사원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소집 하며(민69,70), 임시총회는 총사원의 5분의1 이상의 소수사원(정관으로 증감 가능)의 요구 에 의하여 이사가 소집하고, 이사가소집하지 아니할때에는소수사원이법원의허가를얻어 소집할 수 있고(민70③), 또한 감사가 사원총 회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으며(민67④), 정당한 소집권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5 8) . 사원총회의소집은 1주간전에그 회의의 목 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71)5 9) . 민법은도 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민111①), 이 총회소집 통지는발신주의를취한다. 이는단체구성원중 일부에게만통지가도달되지않는경우사원총 회를개최하지못하거나무효가되는것을방 지하기위한것이다. 사원총회의 소집장소에 관하여는 민법에 특 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며, 소집통지의방법에 관하여도 규정이 없 으나정관으로규정된방법으로하면된다. 통 상 목적사항을기재한서면통지를하거나신문 공고로하는경우가 많고소집통지는회일의 1 論說 57) 등기선례요지집Ⅱ- 716 58) 일본 동경고판 소화 25.4.22. 하민집 1.4.588, 대판 1960. 9. 8. 4292민상766, 대판1990. 2. 9. 89누4642 59) 총회를 3월10일에 개최한다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 니하므로 3월 9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이 되는 3월 3일의 전일중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여야할 것이다. 서면 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하자는 경미한 하자 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1987. 5. 12. 86다카2705 판결)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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