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9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민71). 다만, 여기의1 주간 전에는 각각의 도달의 시기가 문제되므 로, 1주간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되는 것으로해석하여야할 것이다.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서 정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결의할수 있으나, 정관에다른규 정이있는때에는그 규정에 의한다(민72). 따 라서소집통지에기재하지않는사항을결의할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가 되고, 사원총회에서 의사일정의 변경· 추가는 원칙적으로허용되 지아니한다. 통지한의안에 한하여 결의할수 있는이유 는 사원이 사원총회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의사결정에회의의목적사항이중요한기 준이되기때문이다. 각 사원의결의권은평등하여각 1개의 결의 권을가지나, 결의권평등의원칙은정관에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73③). 민법법인의 경 우 사원의개성이중요하므로주식회사의1주1 의결권주의와다르다. 즉, 정관으로예컨대기 여금을 많이 납부한 자에게 대하여 의결권을 더부여할수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각 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것이보통이다. 사원총회의일반적인결의는민법또는정관 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결의권의 과반수로서 결의하면 족하 나(민75), 정관변경은총사원3분의2 이상, 임 의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로서 특별결의하여야한다(민42·78). 이결의의 요 건은정관으로변경할수 있고, 정관에정관변 경금지조항이있는경우에는사원전원의동의 를 요한다함이통설이다. 사원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 권을행사할수 있고, 이때에는그 사원은출석 한 것으로 본다(민75②,73②). 사단법인과 어 느 사원과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에는그 사원은결의권이없으며이때에는대리인에의 하여도의결권을행사할수 없다(민74). 출석사원과반수로써결의를할 경우과반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사원 중에는 결의권 없는사원은포함되지아니하며(민74),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원도 출석사원에서 제외된 다. 1개의 의안에 관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의는부결된다고해석된다. 민법법인은주식 회사와 같이 1주1의결권주의가 아니고 사원평 등주의에 의하되 정관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 으므로(민73③), 정관으로 특정한 사원에게 다 수의의결권을인정하는정관의규정도유효하 다6 0) . 그러나 주식회사의경우가부동수인경 우에의장에게결정권을주는내용의정관내용 은무효이다6 1) . 사원총회는정당한자에의하여소집되고적 법한소집절차에따라야 한다. 사원총회의의 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고의사 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 결과를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는 사원총회의사록을주된 사무소 에 비치하여야한다(민76). 상사법인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 로 할 수 있으나(상373,54②2 ), 민법법인은의 장과출석한 이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하고서명으로대신할수 없다(민76②). 이사가 위 의사록 작성·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과태료의제재를받는다(민97⑤). 60)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년, 754면 61) 주석상법 회사(3) 2003년 79면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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