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귓꾹芬궁 J·U·D·I·C·1·A·L·A·G· Ii: ·N·T 2007.3 - 민법법인 설립등기와 입법론( 11 ) - 전X梧서에 의한 지급명령 - 부동산침해 • 췌손 및 권리변동에 대한 메각절차의 단계적 조치표 - 권리신고 • 배당요구신청 대비표 - 집합건물 록정승계인의 관리비 승계 여부 대비표 - 말소기준권리 여부 대비표 @久輯去硏터"戶 www.kj aa.or.kr

도자,1 (생각하나) 흙자연0l다. 흙은인간의 손길을許하되 예측의 완벽을不許한다. 흙온생명이다. (생각둘) 나고독하다. 고독해서흙을빚는다. 흙을빚는순간에는 고독을잇을수 있기떄문이다. (생각셋) 태초에흙이있었다. 하나님은흙을빚어사람을만드셨고톨 나는흙윤 빚어 기물유만들었다. ”名爲뽀A이라! 누가데려갈까? 나의옥동자?_ 어느

CONTENTS 시 도자기| 조흥락 논 설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권 오 복 전자문서에의한지급명령| 정남휘 업무참고자료 •부동산침해ㆍ훼손및권리변동에대한 매각절차의 단계적조치표 •권리신고ㆍ배당요구신청대비표 •집합건물특정승계인의관리비승계여부대비표 •말소기준권리여부대비표| 정 상 태 부 령 법무부령(제606호) 규 칙 대법원규칙(제2066, 2068, 2069호) 예 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62, 1163, 1164, 1165, 1166, 1167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질서와계율| 한응락 통설과소수설| 배영원 숫자와문화| 강정환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1 9 3 6 4 2 4 5 4 8 8 0 5 6 6 1 6 7 7 5 6 9 7 3 J˙U˙D˙I˙C˙I˙A˙L˙A˙G˙E˙N˙T 2007 |3 ■■■ •

4 法務士3 월호 論說 민법법인 설립등기와 입법론(Ⅱ) 제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와문제점 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 2. 현행민법의허가주의에대한문제점 제2. 법인설립에관한입법주의 1. 현행법상각종법인에 관한 입법주의와 입법례 가. 허가주의 나. 인가주의 다. 특허주의 라. 준칙주의 마. 강제주의 2. 민법법인설립에관한외국의입법례등 제3. 현행법상 법인설립의 의의와 성립 요건등 1. 법인설립의의의 2. 법인의설립요건 가. 사업목적의비영리성 나. 설립행위(정관작성행위와재산출연행위)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가) 재산의출연과등기 (나) 정관의작성과재단법인설립행위의성질 다. 주무관청의허가 3. 설립중의법인 4. 설립등기와효력 제4. 민법법인의설립등기절차 1. 신청인 2. 등기기간 3. 등기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사무소 라. 설립허가년월일 마.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 시기또는사유 바. 자산의총액 사. 출자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아.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소 자.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 제 한 차. 법인성립의연월일 4. 첨부서면 가. 정관 나. 이사의 자격증명서(정관, 창립총회의사 록등) (1) 사단법인의사원총회결의 (2) 이사회결의 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등본 라.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마.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등 바. 기타 (1) 위임장 (2)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 目 次 <지난호에이어> ’

대한법무사협회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3)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제5. 법인설립에대한입법론 1. 기본적인방향 2. 구체적인변경내용 가.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공익법인은 인가주의로변경 나. 기관의상설화와권한의명문화등 다. 법인설립절차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행정관청의 감독강화 (1) 설립등기와 해산 및 청산등기 후 즉시 주무관청에신고(정관변경포함) (2) 주요정관변경시주무관청에신고 (3) 법인의설립목적또는취지등이반사 회적일 때 등에는 주무관청도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4) 과태료부과금액의현실화 라. 사법심사의강화 (1) 설립시정관공증의의무화 (2) 주무관청의해산청구에 대한 사법심사 강화 (3) 기관의행위에대한사법심사강화 (4) 외국법인관련규정신설 (5)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의근거규정 (6) 기타 ◇참고문헌 ◇약어 目 次 4. 첨부서면 민법상법인의설립등기를신청할때에는일 반적첨부서면이외에①정관, ②이사의자격 을 증명하는서면, ③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 그 인증있는등본, ④재산목록등의서류를첨 부해야한다(비송63②).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설립등기를신청하 는 경우에 그 첨부 정관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상292)나 유한회사(상543③)와 같이 정관을 공증하여야한다는규정이민법에는없으므로, 공증인의인증을 받을필요가 없으나, 사원총 회 또는이사회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 야 한다(공증66의2, 공증령별표1). 다만, 특수 법인으로서 대한지적공사 등의 의사록인증제 외 대상법인에해당하는법인의경우에는의사 록의공증은필요하지아니하다. 가. 정관 법인의정관은법인의조직, 활동등 단체법 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 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다4 7) . 법인을 47) 대판1995. 12. 22. 93다61567 註。 I

6 法務士3 월호 論說 설립하려는자는일정한사항을기재한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40,43). 이 정관은사단법인의경우사단의성질상2인이 상이관여하여야한다고할 것이다.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원시정관을 첨부하여 야 하고, 정관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사항으로 그 변경이정관변경허가서에나타나므로, 변경 등기신청시에 그 정관변경허가서만 첨부하면 되고, 달리변경된정관은첨부할필요가없다 고할것이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효력이발생하며(민 42②,45③,46),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이 전에는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효력 이 생기지않고, 또한변경된사항이등기사항 이면이를등기하지않고서는그 변경을 가지 고 제3자에게대항할 수 없다(민54①, 49②). 그리고 법인의 임시이사가이사로서의 권한 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4 8) . 사단법인의정관에는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소재지, ④자산에관한규정, ⑤이 사의임면에관한규정, ⑥사원자격의득실에 관한규정, ⑦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 에는그시기또는사유를기재하여야하고, 재 단법인은재산을출연하는외에위 ① 내지⑤ 의 사항을 기재하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40·43).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이나 비 영리법인의 내재적 한계인 비영리목적을 영리 목적으로변경할수는없다4 9) . 판례는종중사건 에서일부종원을종원으로서취급하지아니하 거나 종원으로서의자격을 박탈하는 정관개정 은무효라고한다5 0) . 또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민42),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없이주사무소이전등의등기를 하면, 그등기는무효이고, 사후에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도유효로될수없다5 1) .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립의사인 정관(민43)에 의해 타율적으로 운 영되는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의사원총회와같 이 자주적 의사결정기관이존재하지 아니하므 로, 그정관의변경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 니한다. 그러나정관에 그 정관변경방법이정 해진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 고, 정관에정관변경방법이정하여있지아니 하는경우에도재단법인의동질성을해하지아 니하는 명칭, 사무소소재지 등에대하여는 목 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45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 에 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원칙 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결의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야한다(민46,42②). 또한재단법인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 우에설립자나이사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민46). 공익법인에 대 하여는정관에대한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에 대한명문규정이없다. 그러나공익법인도기 본적으로는 민법법인과 동일하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일 반법인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정관도 민법법인과동일하게 설립 자가기명날인하여야할것이다(민40). 48) 대판1963. 12. 12. 63다449 49)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영 리법인인 상법상 회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아 니하고 준칙주의에 의한다. 50) 대판1978. 10. 10. 78다716 51) 2006. 11. 17. 공탁상업등기과-1292 질의회답 註。 ’

대한법무사협회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나. 이사의자격증명서(정관, 창립총회의사록등) 이사는법인의사무를집행하며법인을대표 하는데,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 관에기재하지아니하면효력이없고, 이를등 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41,49,54,58,59,60). 최초의이사는정관에정해지는것이보통이 므로 그 경우에는 정관 이외에 별도로 이사자 격증명서를첨부할필요가없으나5 2) , 그렇지아 니한경우에는이사의자격증명서로서그를선 임한 선임서나 창립총회의사록및 취임승낙서 등을첨부해야한다(비송63②). 공익법인의 경우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하므로그 이사선임 에 관한주무관청의승낙서가필요하나, 일반 민법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의선임으로가능하다고할 것이다. 다만, 정관이나 최초의 설립허가시에 주무관청에서 이사선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낙을 조건으 로한경우에는그에따라야할 것이다. 법인이등기를신청할때에등기신청서에첨 부하는의사록에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록에 공증을 하여야 하는 바 (공증66의2), 공증인법시행령에민법법인에대 하여 공증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사단 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신 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법에의하여 공증된 의사록이어야 한다(공증령2의3,[별표 1 ] )5 3) . 이는 법인이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 한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5 4) . 민법상사단법인을설립할경우, 설립 당시 의 이사를기재한정관을설립허가신청서에첨 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 나, 설립등기를경료하기전에이사가될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변동이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 령 및 정관이정한바에따라결원을충족시킬 수 있는수의이사를새로선임하여그 자격을 증명하는서면(예: 사원총회의사록·취임승낙 서 등)을첨부하거나, 정관변경절차에따라정 관을 변경한 뒤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변 경된 정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첨부하여설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5 5) .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등기의원인이되는임원선임결의의무효확 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별도로그 법인에대하여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구하는소는임원취임에관한분쟁 을 근본적으로해결하는가장유효·적절한수 단이라고볼수 없어확인의이익이없다5 6) . (1) 사단법인의사원총회결의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에 의 하여 구성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필수의 상설기관으로정관으로도 이를 폐지하지못한다. 사단법인의사원총회로서는 매년1회이상정관이나사원총회의결의에의 해 정해진일정한시기에소집되는통상총회와 그 외에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 또는사 원 5분의1 이상의청구가있는때에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민69,70). 재산의 결합체인 재단법인에는사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 52) 2004. 7. 21. 공탁법인3402-156 질의회답 53) 2001. 6. 9. 등기3402-393 질의회답참조 54) 2000. 10. 11. 등기3402-705 질의회답 55) 2004. 7. 22. 공탁법인3402-159 질의회답 56) 대판2006.11.9. 2006다50949 註。 I

8 法務士3 월호 원총회가 없으나,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필수적기관이다. 그리고사단법인의사무는정관으로이사또 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 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민68). 즉, 사원총 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정 관으로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사무의 전반에 걸쳐결정권을 가진다(민68).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사원총회 이외의 기관 의 권한으로하고있는사항은그 기관만이권 한을가지며사원총회는그 권한이없으나, 특 히 정관변경이나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 사항(고유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이를 박탈하지 못한다(민42·78). 다만 사원총회도 강행법규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본질에 반 하거나공서양속, 강행법규에위반하는결의는 할수없다고할것이다. 또한사원총회는이사 또는 감사나 특정한 사원에게 그 결정권한을 위임할수는없다. 그리고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의고유권한 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하기위하여별도로대의원으로구성 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을 것이다(민 68,72,73,75) 5 7) . 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결의를 할 수 있지만, 대외적대표권이나내부적업무 집행권이없으므로, 사원총회의결의의집행은 대표기관또는집행기관인이사가행한다. 다 만, 법인의내부적의사결정만으로효력이 생 기는사항인정관변경, 해산등은사원총회결 의만으로효력이생긴다. 다만, 주무관청의허 가가 요건인 정관변경 등은 허가를 조건으로 사원총회의결의로효력이발생한다. 임원의선임, 청산인의선임, 법인의해산또 는 등기사항에 속하는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 원총회의 결의는 등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그러한사항등에관한사원총회의결의가 있으면그에따른등기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민52). 사원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소집 하며(민69,70), 임시총회는 총사원의 5분의1 이상의 소수사원(정관으로 증감 가능)의 요구 에 의하여 이사가 소집하고, 이사가소집하지 아니할때에는소수사원이법원의허가를얻어 소집할 수 있고(민70③), 또한 감사가 사원총 회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으며(민67④), 정당한 소집권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5 8) . 사원총회의소집은 1주간전에그 회의의 목 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71)5 9) . 민법은도 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민111①), 이 총회소집 통지는발신주의를취한다. 이는단체구성원중 일부에게만통지가도달되지않는경우사원총 회를개최하지못하거나무효가되는것을방 지하기위한것이다. 사원총회의 소집장소에 관하여는 민법에 특 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며, 소집통지의방법에 관하여도 규정이 없 으나정관으로규정된방법으로하면된다. 통 상 목적사항을기재한서면통지를하거나신문 공고로하는경우가 많고소집통지는회일의 1 論說 57) 등기선례요지집Ⅱ- 716 58) 일본 동경고판 소화 25.4.22. 하민집 1.4.588, 대판 1960. 9. 8. 4292민상766, 대판1990. 2. 9. 89누4642 59) 총회를 3월10일에 개최한다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 니하므로 3월 9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이 되는 3월 3일의 전일중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여야할 것이다. 서면 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하자는 경미한 하자 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1987. 5. 12. 86다카2705 판결) 註 - 。

대한법무사협회9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민71). 다만, 여기의1 주간 전에는 각각의 도달의 시기가 문제되므 로, 1주간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되는 것으로해석하여야할 것이다.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서 정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결의할수 있으나, 정관에다른규 정이있는때에는그 규정에 의한다(민72). 따 라서소집통지에기재하지않는사항을결의할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가 되고, 사원총회에서 의사일정의 변경· 추가는 원칙적으로허용되 지아니한다. 통지한의안에 한하여 결의할수 있는이유 는 사원이 사원총회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의사결정에회의의목적사항이중요한기 준이되기때문이다. 각 사원의결의권은평등하여각 1개의 결의 권을가지나, 결의권평등의원칙은정관에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73③). 민법법인의 경 우 사원의개성이중요하므로주식회사의1주1 의결권주의와다르다. 즉, 정관으로예컨대기 여금을 많이 납부한 자에게 대하여 의결권을 더부여할수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각 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것이보통이다. 사원총회의일반적인결의는민법또는정관 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결의권의 과반수로서 결의하면 족하 나(민75), 정관변경은총사원3분의2 이상, 임 의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로서 특별결의하여야한다(민42·78). 이결의의 요 건은정관으로변경할수 있고, 정관에정관변 경금지조항이있는경우에는사원전원의동의 를 요한다함이통설이다. 사원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 권을행사할수 있고, 이때에는그 사원은출석 한 것으로 본다(민75②,73②). 사단법인과 어 느 사원과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에는그 사원은결의권이없으며이때에는대리인에의 하여도의결권을행사할수 없다(민74). 출석사원과반수로써결의를할 경우과반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사원 중에는 결의권 없는사원은포함되지아니하며(민74),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원도 출석사원에서 제외된 다. 1개의 의안에 관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의는부결된다고해석된다. 민법법인은주식 회사와 같이 1주1의결권주의가 아니고 사원평 등주의에 의하되 정관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 으므로(민73③), 정관으로 특정한 사원에게 다 수의의결권을인정하는정관의규정도유효하 다6 0) . 그러나 주식회사의경우가부동수인경 우에의장에게결정권을주는내용의정관내용 은무효이다6 1) . 사원총회는정당한자에의하여소집되고적 법한소집절차에따라야 한다. 사원총회의의 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고의사 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 결과를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는 사원총회의사록을주된 사무소 에 비치하여야한다(민76). 상사법인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 로 할 수 있으나(상373,54②2 ), 민법법인은의 장과출석한 이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하고서명으로대신할수 없다(민76②). 이사가 위 의사록 작성·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과태료의제재를받는다(민97⑤). 60)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년, 754면 61) 주석상법 회사(3) 2003년 79면 註。 I

1 0 法務士3 월호 등기신청을 위하여 사원총회의사록을 등기 신청서에첨부하는경우에는공증을받아야한 다(공증66의2).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없다. 인증을받지않고도등기를할 수 있는법인의 범위는 공증인법시행령제2조의3 의별표와같다.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결 의취소의소(상376), 결의무효및 부존재의소 (상380),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상381)에 관한명문의규정이있으나, 민법에는이에관 하여아무런규정이없다. 판례는법에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결의무효 및 부존재의 소를 인정한다6 2) . 사단법인의사원은법인의구성요소이나, 법 인의 기관은 아니며, 사원은사원으로서의 권 리가있는데, 이를공익권·자익권·특별권으 로 분류하기도하며, 이사원의지위는원칙적 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으나(민56), 이 규정 은 강행규정이아니라는것이판례6 3) 이다. (2) 이사회결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업무집행은 상설 필수기관인 이사가 담당하며 이사는 원칙적으 로 정관에규정이없거나사원총회에서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민59). 이사가수인인 때에는정관에 다른규 정이없으면이사과반수로서결정하여집행함 이 원칙이다(민58), 이사회가 상설필수기관인 상법상 주식회사 의 경우와는 달리, 민법상의사단법인에 있어 서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므 로, 이사회를 두지않을 수도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대리행사가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판례이다6 4) . 민법법인이라도 공익법인은 반드시 5인 이 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 이사로서 구성된 이사회를둔다. 공익법인은이사회에서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 정관 변경, 법인해산, 임원임면, 수익사업등에관한 사항을심의결정하여야한다(공익법5·6·7). 즉 공익법인의이사회는법인의필요적기관이 다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재적이사과반수의소집요구나 감사보고를위한감사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 는 적어도 회일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한 통지를하여이사장이소집한다(공익법8). 정족수에 관하여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않으면개회하지못한다고규정된경 우 이사7명중 3명의이사에의하여한 이사 회의결의는 정족수미달의이사에 의한것으 로서무효이며6 5)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부동수인경우에도부결된것으로해석하 여야할것이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 권은이를위임또는포기할수 없는인격권이 다6 6) . 정당한소집권자가아닌자에의하여소집되 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 회 결의는무효이다. 즉, 재단법인이사회가법령또는정관이정 하는바에따른정당한소집권자아닌자에의 하여소집되고그 이사가운데 일부만이참석 論說 62) 대판1996. 11. 26. 96다29789, 대판1994. 11. 22. 93다 40089, 대판 1971. 2. 9. 70다2694 63) 대판1997. 9. 26. 95다6205 64)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년 426면, 대판 1982. 7. 13. 8 0다2441 65) 대판1961. 12. 3. 61마500 66) 대판1957. 3. 22. 4290행상9 註。 ’

대한법무사협회1 1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하여결의를하였다면, 그이사회의결의는부 적법한 결의로서효력이 없다(민58)6 7) . 또한적 법한소집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일부이사가 참석하여반대표결을하였더라도그 이사회결 의는당연무효이다6 8) . 그리고정관으로이사회의결의는전원출석 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사전원이참석하여야결의를할 수 있고이 에 부족하면 이사회결의요건을갖추지 못하였 다고할것이다6 9) . 민법법인 중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의사록 을 작성하여야하고이사는이를주된사무소 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나(민 76), 재단법인의이사회에대하여는의사록작 성의무규정이없는바, 이는민법상법인의이 사는원칙적으로단독으로법인을대표하고이 사회제도를 법정화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규정하지아니한것으로해석된다. 이사회를 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총회 에 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할 것이며, 이 사회가없는경우에는이사과반수결의로업무 를 집행하므로(민58), 이사 과반수 결의서를 작성함이타당할것이다. 그리고민법법인중 공익법인의경우에는이 사회를 두어야 하므로(공익법6), 이때에는 업 무집행을위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할 것이 며, 또한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법인의 의사 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하므로등기신청 에 관계있는의사록은이를서면으로작성하여 야 한다(공증66의2).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 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 차도없이개최되어한것이라면그 결과가설 사 적법한소집통지를받지못한이사가 출석 하여반대의표결을하였다는등 이사회결의의 성립에영향이없었다고하더라도그 이사회결 의는당연무효이며7 0) , 민법상비영리법인이사 회결의가 특정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 지 아니하여그 이사가출석하지아니한채 개 최되었거나, 정관에서이사회를개최하기에앞 서 미리일정한기한을두고회의안건등을기 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소집통지에관한절차를거치 지 아니한경우에는그 이사회결의는존재하지 아니하거나당연무효라고할것이다7 1)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없다. 즉, 민법상법인의이사회결의에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그 결의에무효사유가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언제든지또 어떤방법에의하든 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 은경우그판결의효력은위소송의당사자사 이에서만발생하는것이지대세적효력이있다 고볼수는없다7 2) . 다. 주무관청의설립허가서또는 그 인증 있 는등본 민법상의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 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민32),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42②,45③). 설립등기신 67) 대판2000. 2. 11. 99두2949 68) 대판 1987. 3. 24. 85누973 69) 서울지판 98. 2. 12. 97나24619 70) 대판 85누973, 예-729, 대판 83. 9. 27. 83다카938 71) 대판 1988. 3. 22. 85누884, 대판 1994. 9. 23. 94다 3 5 0 8 4 72) 대판2000. 2. 11. 99다30039, 대판2000. 1. 28. 98다 2 6 1 8 7 註 - 。

1 2 法務士3 월호 청서에는그 허가서나허가서의등본을첨부해 야 하는 바(비송63②), 등본을 첨부하는 경우 에는허가기관이인증한등본이어야한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서에 그 설립허가조건 을 부여하고 설립등기 후 보고하도록 함이 보 통이다. 법인의목적에 관하여 그를감독하는 주무관청이수개인경우각 주무관청별로허가 를받아야한다.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설치하여그 등기를신청하는경우 에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신청서에그허가서 또는인증있는등본 을 첨부하여야하고,「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외국기업 국내분사무소 설치신고절차로써 주 무관청의허가에갈음할수는없다.7 3)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허가서 도달연월일 은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등기해태 통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허가서 도 달연월일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명칭을포함하여기재할필요는없 다7 4) . 라.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민법법인의정관에는자산에관한규정을두 어야 하고(민40,43), 법인등기에는자산의 총 액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49②ⅵ). 자 산의총액을등기하는경우에는실제와부합하 는 등기를위하여재산목록을첨부하여야한다 (비송63②ⅳ). 마. 등록세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등 법인설립등기시에 등록세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 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 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등기신청을각 하하여야한다(비송66, 159ⅹⅵ). 등기신청서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확인서를 첨 부해야 한다(지세법137,260의3). 법인설립등 기의 등록세는 과세표준인 설립시 자본금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 분의20 이다. 수개의등기사항을1건으로일 괄 신청하는경우에 있어서이사변경등을1건 으로신청하는경우처럼등록세의세목이같은 경우에는 1개분의 등록세만 납부하여도 되지 만, 주사무소이전과이사변경 등과같이등록 세의세목이 다른경우에는세목에 따라각별 로 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지세령89).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포 함)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에따른등기 에는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자본금의 2/1,00의0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138 ①ⅰ).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한다(지세법138①). 수도권정비계획 법에의한과밀억제권역이라함은인구및 산 업이과도하게집중되었거나집중될우려가있 어 그 이전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수정 6①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 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대곡동, 불노 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송 도 신시가지조성을위하여1990. 11. 12. 송도 論說 73)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2006. 5.2. 공탁 상업등기과-377 질의회답 74) 2005. 2. 4. 공탁법인3402-34 질의회답 註。 ’

대한법무사협회1 3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받은지역), 남동 유치지역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 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 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반월특수 지역제외)를말한다(수정시9 별표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의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원칙적으로감면세액 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농어촌특별세를납 부하여야한다(농특세법5). 그러나「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회생사건의 촉탁등기, 착오·유루발 견에의한직권등기, 행정구역변경등기등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농특세법4, 농특세 령4). 상사회사는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국 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첨 부하여야하나, 민법법인과특수법인의경우에 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는 없다(주택법68, 동법시행령95, 도철13, 동 법시행령12①). 등기신청수수료로 설립등기의 경우 서면방 문신청의 경우에는 20,000원, 전자표준양식 (e-Form)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10,000원을,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서면방문신 청의 경우에는 4,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을 납부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한다(수 수료규칙5의3,5의4,5의5). 다만, 전자표준양 식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신용카드, 금융기 관계좌이체등의결제방식으로납부할수 있다 (수수료규칙6③). 그리고등기신청수수료가등 기신청건당10만원이상인때에는현금으로납 부하고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수 있다(등기예규1157). 바. 기타 (1) 위임장 법무사, 변호사등 대리인에의하여 신청할 때에는그 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위임 장을첨부해야한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위임장에는 분 사무소소재지에서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 소에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7 5) . 그 리고임시이사가신청인일경우에는그 자격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비송64②). 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은 복대리인에 대 한 것과본대리인에대한위임장을각각첨부 하여야 하고, 그렇지아니하면신청서에필요 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 하 사유가된다(비송159ⅷ). (2)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 이사와 법인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 사로취임하는자의승낙이필요하다. 이승낙 서는원칙적으로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 수 있도록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서를첨 부하여야한다. 다만이사를 선임하는창립총 회(사단법인), 이사회(재단법인)에당해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 명날인을하였으면, 이서면을 첨부하지아니 하여도 된다(등기예규752)7 6) . 그러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의사록에 승낙의사가 기재되어도 이서면을생략할수없다(규칙9, 상등규81). 75)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76) 2003. 4. 4. 공탁법인3402-85 질의회답 註 ’ 。

1 4 法務士3 월호 그리고비영리법인의대표권없는이사의취 임 및 사임으로인한변경등기신청시에는인감 증명을첨부할필요가없다7 7) . 이사의취임에는 원칙적으로 취임승낙의 서면에 인감증명을 첨 부하여야 하나, 비영리법인의대표권 없는 이 사의 경우에는 선례가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면된다.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날인할자가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 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첨부 대신에 그 서 면상의서명이본인의것임을확인하는우리나 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나7 8) , 제3국의 공증인이 인증한 이사 등의 취임 및 사임의확인서면은인정할수없을것이다7 9) . (3)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인감증명은 등기소에서 발행하므로 법인의대표자의인감증명을받기위하여는인 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비송66,156). 이 인감신고서에는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신청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 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9, 상 등규5③).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대표권 있는 이사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므로(특 례법2), 이를증명하는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 여야한다. (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법인의설립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 표자의 인감증명을발급받기 위하여 법인인감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인감카 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규칙10, 상등규111의4). 제5. 법인설립에대한입법론 1. 기본적인방향 허가주의는 사회단체의 생성을 억제하고 주 무관청의사회단체에대한과도한간섭으로말 미암아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단체의 발생 을억제하고, 인가주의의경우에도허가주의보 다는다소나을수있지만, 사실상운영에따라 서는 허가주의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민법법인중비공익법인은준칙주의에 의하여자유로이설립할수 있도록하고, 공익 법인의경우에는인가주의를취하도록하는방 안이 필요하다(공익법은 허가주의에서 인가주 의로수정하도록함). 또한 준칙주의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불법을목적으로하는단체등이출현할가능 성에대비하여설립후에는주무관청에신고하 도록하고, 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목적이불 법일경우등에는주무관청이법원에설립취소 의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고, 이사회와감사 를 필수기관화하여법인의내부업무를투명하 게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 주식회사와 같이 정관의 공증제도를 도 입하여법인설립에명확성과신중을기할필요 가있다. 論說 77) 1994. 11. 7. 등기3402-1302 질의회답 78) 등기선례요지집Ⅲ-953, 1992. 12. 26. 등기제2632호 79)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의회답, 일본의경우에 도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거주하는 대표이사의취임또는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제3 국공증인이공증하였더라도허용하지아니한다고한다. 註。 ’

대한법무사협회1 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2. 구체적인변경내용 가. 허가주의에서준칙주의로, 공익법인은인 가주의로변경 일반법인의 설립시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 법인 구별없이준칙주의에의한다. 그러나 민 법법인 중 공익법인은「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받도록 하되, 동법 에서인가주의를명시한다. 민법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를 채택하더 라도행정기관이개입하여소정의인가사항외 에 하위규정으로기준, 행정부관, 준수사항등 의 명목으로사실상허가주의와동일하게운영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시에스위스나 일본 과 같이사적자치제도를명확히실현하도록준 칙주의를명문화할필요가있고인가주의의채 택은불필요하다. 민법법인중 사단법인은준칙주의, 재단법인 은 재산의집합체이므로국민들에게다소영향 이 많다고 보아 인가주의로 할 필요성은 있으 나, 우리민법은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구 분하고, 공익법인은다시「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므로, 재단법인도 공익법인이 아니면 준칙주의에 의하여도 주무 관청의 사후감독권을 강화하면 되고, 더구나 탈세의 수단으로 재단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데, 기본적으로 비영리목적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일반사단·재단법인은 준칙주의, 공익사 단·재단법인은인가주의를취할경우, 인가주 의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려고 일반사단·재단 법인의설립이조장되고공익법인의설립이저 조할것으로생각될수 있으나, 공익이라는이 유로행정관청의보조금을받는다던가, 명백한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으로 설립할 수 없으므로, 일반민법법인의설립은 준칙주의로 하여도될것이다. 다만, 민법법인은 준칙주의, 공익법인은 인 가주의로할 경우, 공익법인의대상과 민법법 인의 대상이 중첩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것이다. 나. 기관의상설화와권한의명문화등 법인의 기관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 회·이사회·이사·감사로 법정하고, 재단법 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이사·감사로 법정하 며 그들의권한과소집방법, 의결권등을민법 에서명시할필요성이있다(상법참조). 그외 사원총회의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원명부공 시제도를명확히할 필요가있다. 다. 법인설립절차의완화에따른부작용의최 소화를 위한 행정관청의감독강화 (1) 설립등기와해산및 청산등기후 즉시주 무관청에신고(정관변경포함) 법인설립에준칙주의를취하는경우, 주무관 청에서 신속히 그 법인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설립과동시에주무관청에신고하도 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야할 것이 다(개정안에서는500만원이하로 하였음). (2) 주요정관변경시주무관청에신고 정관변경에주무관청의허가를받게하는현 행 민법의정관변경허가는그 성질은법률행위 의 효력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 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8 0) , 그법적성질은 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법인의정관변경 80) 대판 1996. 5. 16. 95누4810 註。 I

1 6 法務士3 월호 에 주무관청이전부관여하여허가또는인가 를 하는것은행정력의 낭비이며, 사적단체의 발달에지장을초래하는것이된다. 따라서주 무관청으로하여금효율적인법인감독이될 수 있도록정관변경이있는경우신속히이를신 고하도록 하는방안이 타당하다. 다만 공익법 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것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 (3) 법인의설립목적또는취지등이반사회 적일 때 등에는 주무관청도 법원에 해산 명령을청구할수있는근거규정신설 현행민법 제38조는‘법인이목적 이외의 사 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 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 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허가주의에서는위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것이나, 준칙주의에의할경우위의규 정은삭제하여야할 것이며, 법인설립취소에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원이관여하여사법심사를받도록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이미준칙주의에의한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제도와 해산판결제도를 민법 법인에도입하여법인감독을효율적으로할 필 요가있다(상176,520 참조). (4) 과태료부과금액의현실화 설립후 주무관청에신고하지아니하면주무 관청에서법인을감독할수 없으므로, 이를신 속히이행할수있게하기위하여주요한사항 의 신고를의무화하되, 신고를하지아니한경 우에는과태료부과규정을두도록한다. 라. 사법심사의강화 (1) 설립시정관공증의의무화 법인설립행위로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 면 되고, 재단법인은정관작성외에재산의출 연이필요하다. 모든단체에대하여쉽게법인 격이 부여되면, 단체경시 풍조가 일어나거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단체의사원간에보다명확한지침을마련 하고법률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설립 행위인 정관작성시에는정관을 공증하도록 하 고, 공증된정관을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으로 할 필요성이있다(등기소에서설립등기시에보 관하는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추후 법률문제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정관공증 을 의무화함). 모든사원이정관에인감을날 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다수의 구 성원으로구성되는사단에는공증이더 적합할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상사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 회사의 경우에도 정관공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사원총회와이사회의의사록작성후 등 기시에공증하도록하는것은현재와동일하게 하여도문제가없을것이다. 일본의 중간법인인 유한책임법인에도 정관 의 인증이필요하다고한다. (2) 주무관청의 해산청구에 대한 사법심사 강화 원칙적으로 법원의 설립취소에 의하여 강제 해산할수 있도록하되, 필요한경우주무관청 에 그 설립취소 신청권(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신청 포함)을 주고 신청사유를 명시할 필요성 이있다. (3) 기관의행위에대한사법심사강화 사원총회, 이사회등의 의결이 불법일 경우 법원에 무효·취소·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외국법인관련규정신설 외국법인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하고 있으 나, 민법에는그 근거규정이없으므로이에관 論說 -

대한법무사협회1 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한 근거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일본민법 제 49조 참조), 이때에는 일본의 상업등기법에서 와 같이 대표자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취하도록 하여 국내채권자를 보호 할 근거규정이필요하다. (5)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의근거규정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란 사 단·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아니한단체를말한다. 권리능력없는사 단·재단은 구성원의 개성과는 별개로 권리의 무의주체가될 수 있는독자적존재로서의단 체적조직을갖추고있으며8 1) , 일반법인의소유 권은법인의단독소유이나권리능력없는사단 은 각사원의 총유라는 규정(민275) 외에다른 규정이 없다. 그리고권리능력없는재단법인 에 관하여는사단과달리구성원이없기때문 에 사단처럼 사원의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 어 민법에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관하여 재단이라는실체에기초하여권리능력없는재 단의 단독소유로 보는 견해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은법인격이없으므로신탁의법리에의하 여 해결하여야하므로관리자개인명의로보유 되며 법률행위도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할 수 밖에없다는견해가있다8 2) . 따라서민법의법 인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한 명 확한규정이필요할것이다. 특히조합은민사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권리능력 없는사단·재단은민사소송과 부동 산등기에서는정당한 당사자 또는신청인으로 규정하고있다(민소52, 부동산등기법30). 따라 서 일반법인민법에는이에관한규정이 없으 므로이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는것도필요 하다. (6) 기타 민법법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임원의 승인 또는 인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등기사항으로설립허가연월일은등기사항으 로할필요가없다. 즉, 설립등기가법인설립의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법제(일본민법45) 에서는 이를 따로 등기사항으로 할 실익이 있 겠으나, 설립등기를법인의성립요건으로하고 있어설립등기를한 후에야법인격을취득하는 우리 법제(민33)에서는 이를 등기사항으로 할 실익은별로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준호, 민법강의, 2006년, 법문사 2. 김준호, 민법총칙, 1999년, 법문사 3.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4년, 신조사 4. 오시영, 민법강의, 2006년, 학현사 5. 주석민법총칙(1), 2002년, 한국사법행정 학회 6. 주석상법회사(3), 2003년, 한국사법행정 학회 7.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년, 박영사 8. 상업등기실무, 2007년, 법원공무원교육 원 9. 권오복, 이론실무 법인등기(상), 2001년, 육법사 10. 등기선례요지집I, 1987년, 법원행정처 11. 등기선례요지집Ⅱ, 1990년, 법원행정처 12. 선례요지집Ⅲ, 1993년, 법원행정처 13. 鄭煥淡,“민사법인설립제도에 관한 비교 법적고찰”, 비교사법5권1호 14. 박기준,“2006년 민법개정에 관한 전문 81) 대법원1999. 4. 23. 99다4504 판결 82)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년, 210면 註。 I

1 8 法務士3 월호 위원검토서및민법개정(안)” 15. 김영대,“법인아닌 사단의 법인화 방안”, 2006. 6. 1. 법률신문 16. 2006. 11.에국회에제출된개정민법(안) ◇약어 보험: 보험법 민소: 민사소송법 공증: 공증인법 공증령: 공증인법시행령 지세법: 지방세법 지세령: 지방세법시행령 수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도철: 도시철도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수수료규칙: 등기부등초본수수료규칙 신탁: 신탁법 농특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특세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특례법: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은행: 은행법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상: 상법 농협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민: 민법 규칙: 민법법인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상등규: 상업등기처리규칙 수산: 수산업법 사근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論說 권 오 복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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