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1 0 法務士4 월호 역적으로편재하고대상이소액인까닭에변호 사가소송대리인으로되는것이적었다. 예컨 대 간이재판소의 소재지(438청)에서 변호사는 약 65%(28청1 ) 밖에소재하고있지않으나사 법서사는약98%(42청9 ) 소재하고있다. 또간 이재판소의 민사 제1심 통상소송 기제사건 (2000년) 중 쌍방이 관여한 것은 일방에 관여 한 것의 약 10%, 쌍방에 관여한 것은 약 1.3% 이었다. 2002년 (2003년)에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관여한 것은 일방에 관여한 것 7.4%(7.6%) 쌍방이 관여한 것 1.2%(1.1%이)었 다. 이와같이변호사가간이재판소민사사건 에 대해서 재판이용자의 필요에 응하지 않고 있어그 권리옹호라는관점에서문제가있다고 지적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사법서사는지역에편재없이소재하 고 있고, 종래재판서류의작성업무를통하여 민사소송을 지탱하여 주었다는 실적이 있다. 여기에서재판이용자의법적필요성에따라그 권리옹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법서사를 법률 실무가로서 활용하는 것이 사법정책과제로서 등장하였다. 규제개혁추진3개년계획 및 사법 제도개혁심의회에서사법서사의간이재판소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부여가 제안 되고, 2002년개정법에의하여상기와같은규 정을하게되었다. 그리하여“민사관계절차개 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개정법률” (2004년 법률제152호)에 의하여창설된소액 소송 채권집행절차에 관해서도 가액이 14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인정사법 서사”에게 그 절차 대리권을 부여하였다(사법 서사법제3조제1항). 아울러 2005년의 사법서 사법 개정“부동산등기법등의 일부개정법률” (2005년 법률제29호)에 의하여 인정사법서사 에게는 스스로 대리인으로서절차에 관여하고 있는사건의 판결·결정·명령에대해서 상소 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가되기에 이르렀 다(동호단서) . 한편법조계지배층은“사법서사에게간이재 판소의 민사절차 소송대리권의부여로 인하여 재판이용자의사법에의 접근비용이 낮아져서 그 편리성이향상되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물론 그 전제로서 사법서사에게 간재대리권 을 충분히 소화하는 역량과 윤리성이 없으면 재판당사자의실망과비난이쏟아질것은명약 관화하다. 여기에서 업계로서 사법서사는 그 역할을과부족 없이다하는것이긴급한중요 과제로서 이를 위한 사법서사의 노력이 요청 된다”고 강조하고있다. 2. 소송대리권의함의(含意) 가. 사법서사의의무 의뢰자와 사법서사와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통상 위임 또는 준위임(일민법 제643 조, 제656조)이라고해석한다(일본통설). 위임 계약은그 성질상 상대방의인격, 식견, 지능, 기량 등 정신적 요소를 중핵으로 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사법서사위임계약은등기신 청대리계약에서도소송대리계약에서도위임계 약 본래의 특색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서사는 의뢰자에 대해서 선관주의의무(일 민법제644조)를 부담하며 그 선관주의의무는 직무의성질상고도의전문적인것이다. 또사 법서사는 선관주의의무 외에 충실의무가 있다 고 해석하고있다(사법서사법제2조). 즉사법 서사는고도의전문지식과기능을구비하고높 論說 日本 簡易裁判所와 司法書士 訴訟代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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