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12 法務士 4 월호 다. 일본은외국에비하여압도적으로적다고말 하여지는법조인수를어떻게확충할것인가를 장래계속추구하여야할 과제로보고2004년 사법서사법개정에의한사법서사에의간이재 판 소송대리권의부여는 이에대해선수를 쓴 것으로도 보고있다. 사법서사의입장에서 보 면 직역확대라는것이되나장래전망이 반드 시 밝은것만은아니고간이재판대리권의법 조인구의확대는과도적인것에지나지않는다 고 보는인식의입장에있으면서앞으로 사법 서사의실적이어떤것이되는가에의하여 사 법서사자체의귀추가정해질것이다(가도신따 로 편“간재민사사건의 사고방식과 실무”)고 한다. 소송대리권이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일 시적으로과도기적인고통스러운시기가있어 도 일반시민에게가까이하는리걸서비스맨으 로사법서사가진정으로필요한존재임을인식 시키는계속적활동이요구되고있다. 3. 사법서사소송대리권의내용 가. 소송대리권의발생근거 의뢰인과 수임자 사이의 소송 위임 계약이 소송대리권의근거가된다. 소송위임은의뢰인 이소송추행을위탁하고상대방(인정사법서사) 이이를승낙함으로써성립하고(민법제643조) 의뢰인은보수지급의무, 비용지급의무등(동법 제648조제1항, 649조)을부담하고, 상대방(수 임자)는선관의무, 처리상황보고의무, 수령물 인도의무등 (동법제644조~제646조)을부담 하는것이된다. 그중위임계약에대해서는소송위임이통상 의 위임과는상이하여아마추어와법률전문가 사이의계약이라는것에변호사법제1조제2항 의 성실의무를근거로변호사의선관주의의무 가 가중된다는견해도 있다(가도신따로“변호 사 역할론 (신판)”). 이것은새로운간이재판소 의 민사소송절차에 소송대리인으로서 관여하 게 된“인정사법서사”에 대해서도위임계약에 있어서의전문가의책임이라는관점에서기본 적으로타당하다고한다. 나. 소송대리권의일반적내용 (1) 원칙 소송위임은 당해사건의 소송추행 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것이다. 따라서특정의 행위 (송달수령등)만을한정한위임이아닌한소송 대리인은소송추행에필요한일체의소송행위 를 할 수 있는포괄적인대리권을가지는것이 므로이를제한할수 없다(민소법제55조 제1 항, 제3항). 반소, 참가등에관한소송행위, 변 제수령등은소송대리의권한의예시로해석되 고, 이밖에도실체법상의권리인법률행위취 소의 의사표시, 계약체결의의사표시, 상계의 의사표시, 시효의원용 등도포함된다고해석 된다. (2) 예외(특별수권) 본인에게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행위, 특히 본인의의사를확인하는것이상당하다고생각 되는일정한행위에대해서는본인의특별수권 이 필요하다(동법 제55조 제2항). 특별수권사 항이라고되어있는것은①반소의제기②소 취하, 화해, 청구의포기·인락등의소송종료 論說 日本簡易裁判所와司法書士訴訟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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