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행위③항소, 상고등의상소행위④복대리인 의선임등이다. (3) 대리권의증명 소송대리권은서면(위임장)으로증명하지아 니하면안 된다. 사법서사대리인의위임장서 식에 대해서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로부터 ① 개인이수임하는경우② 사법서사법인이 수임하는경우③사법서사법인의사용인이개 인이라고하며수임하는경우3가지로분류된 다. 다. 사법서사의소송대리권의내용 (1) 간이재판소 대리관계의 업무를 행할 수 있을것 사법서사법제3조제1항 6호, 7호에규정하 고있는간이재판소소송 대리관계업무를행할수 있는것은① 간이 재판소대리관계업무에대해서법무대신지정 의연수과정을수료하고②법무대신이간이재 판소소송대리관계업무를행할필요나능력이 있다고인정하고③사법서사회의회원인사법 서사이다(사법서사법제3조제2항). (2) 인정한권한 간이재판소의 절차로서 사법서사에게 대리 권이인정되는것은어느것이나재판소법제 33조제1항 1호에정한액 140만엔을초과하지 아니하는사건에대해서①민사소송법의규정 에 의한절차② 소제기전의화해절차③ 지급 독촉절차④소제기전의증거보전절차(본안소 송의목적가액이 140만엔이내의것) ⑤ 민사 보전절차(본안의 소송목적의 가액이 140만엔 이내의것) ⑥민사조정절차(조정을구하는사 항의 가액이 140만엔 이내의 것)(사법서사법 제3조제1항 6호). 이들의사항에대해서는비 변호사에의한법률사무의취급등을금지하고 있는변호사법제72조의특칙으로서사법서사 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한 것으로 변호사와 동등의권한을가지는것이된다. 또민사소송 절차의 부수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 다. 또 대리권한이인정된사항에 관해서“상담 에 응하고”,“중재절차”,“재판외의화해에대 하여대리”하는것이인정된다(사법서사법제3 조제1항7호). 소액은소에의하여주장하는이익에의해서 산정되고구체적산정방법, 기준, 납부절차등 은 민사소송비용법, 동규칙및 최고재판소통 달에의해서정해진다.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비용청구가소송의부대목적인때는소액 에 산입되지 않는다(민소법제9조 제2항). 소 액의산정이곤란또는불능한경우는그 가액 은 140만엔을초과한것으로본다(동법제8조 제2항). (3) 인정되지않는권한 간이재판소 민사절차 중 2002년 개정법에 의하여사법서사의권한으로인정되지않은것 으로주요한것은① 상소제기에관한사항② 재심에관한사항③ 강제집행에관한사항④ 공시최고 ⑤ 차지(借地)비송 등이다(사법서사 법제3조제1항6호단서, 7호). 상소란미확정의재판에대해서상급의재판 소에구제를 구하기 위한 절차이다. 상소제기 에 대한대리권이인정되지않는이유는이것 이특별수권사항(민소법제55조제2항, 제3항) 대한법무사협회 13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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