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14 法務士 4 월호 이고, 심급대리의원칙에서 제1심의소송대리 인에게는 상소심 소송대리권은 당연히 없고, 또 사법서사는상소심인지방재판소에서소송 대리권을가지지않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이 다. 그러나그 후“부동산등기법등의일부를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서사법의 일부개 정이있어, 사법서사의대리에관한규정이정 비되었다. 즉인정사법서사는간이재판소에서 스스로대리인으로서절차에관여하고있는사 건의판결·결정또는명령에대해서상소제기 를 할 수 있는것으로 하였다(사법서사법제3 조 제1항 6호 단서). 따라서 상소제기에 관한 문제는해소되었다. 또독촉이의신청이나소액 소송판결에대한이의신청어느것이나간이재 판소의절차에머무르는것이고, 상급재판소에 구제를구한다는의미의“상소”에해당하지않 는다. 재심은 확정판결에대한불복신청절차이고, 고도의법률지식이나능력이필요하기때문에 사법서사에게는인정되지아니한것이다. 재심 의 소는불복신청인판결을한 재판소의전속 관할에 속하지만(동법제310조 제1항) 간이재 판소의판결에재심이유가있는경우에도사법 서사의대리권은인정되지아니하였다. 강제집행에대해서는상당히고도의법률지 식을요한다는이유로대리권한에서제외한것 이라고 해석한다(2005년 4월 소액소송채권집 행제도의창설에의하여 이 절차에한해서 사 법서사의대리권이인정되게되었다). 이에의 하여집행문부여를 둘러싼각종의절차에 대 해서는사법서사의대리권이제외되는외에간 이재판소가 관할재판소로 되는 민사집행청구 이의의 소(동법 제35조),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동법제35조) 등에대해서도사법서사의대 리권한으로부터제외된다. 이에대해서추심소 송에대한추심권의발생근거나추심소송의소 송절차의특칙은민사집행법에규정되어있으 나 (동법제155조 제1항, 제157조) 추심소송의 제기자체는민사소송법의규정에의하는것이 기때문에강제집행에관한사항에는해당하지 않으므로사법서사가대리할수있다고해석한 다. 공시최고는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권리의 실권이나증서의무효선언을목적으로하는절 차이다. 지급독촉이나민사보전과같이민사소 송절차에부수하는절차라고말할수는없다고 하고있다. 또차지(借地)비송사건은원칙으로 서 지방재판소의관할로하고간이재판소에의 계류는 합의에 의한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간이재판소에서 민사소송의 부수적 절차라고 도할수 없다는것이다. 라. 사법서사소송대리의운영상문제점 사법서사 소송대리인의 소송활동에 대해서 다음과같은점에문제가있다. 이에대해서도 쿄 간이재판소 소송대리제도등검토위원회 및 오사까 간이재판소 사법서사제도검토위원회 합동작성“사법서사간이재판소에서대리권에 관한검토결과보고서”를보면 (1) 관할합의에의한소송제기 소 가액이 140만엔을넘는소송합의관할등 에의한간이재판소에계류한경우에도사법서 사대리권을간이재판소의사물관할의범위내 에한정한취지에비추어사법서사의대리권은 인정되지않는다고한다. 원고대리인으로서소 論說 日本簡易裁判所와司法書士訴訟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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