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를 제기하는경우뿐만아니라피고대리인으로 서응소의대리권도인정되지않는다. (2) 사물관할을넘는청구확장(소변경) 소가액140만엔의소제기후청구확장을해 서 200만엔의청구에소를변경(민소법제143 조)을 하는 것은 사법서사가 대리할 수 없다. 청구확장에의한소의변경은새로운소의제 기의성질을가지는것이나사법서사에게는소 액 140만엔을초과하는소를제기하는권한은 인정되지않는다. (3) 일부청구 일부청구는 예컨대 500만엔의 대금채권에 대해서그 일부로서 140만엔의반환청구에대 해서 소를제기하는것을말한다. 사법서사가 이와 같은 일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법서사의 대리권한을 140만 엔 이내에한정한취지에서보아이와같은소 제기는 사물관할을잠탈하는것이고, 통상 사 법서사의품위유지의무위반을이유로징계처 분을받는것이된다는의미이다. 소송상의대 리권까지 부정하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따 라서예외적으로변호사도일부청구를하는것 과 같은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의뢰자가전 체의채권액에대한수수료를준비할수 없는 경우등)에는품위를해한다고는말할수 없으 므로허용된다고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일부청구를 허용하고, 그 경우의 소송물은그 일부에 한정되고, 소제기 에의한시효중단의효력도확정판결의기판력 의 범위도그 일부에 한정된다는것이판례이 므로(최판소화 32년 6월27일 민집 11권 6호 948면) 이확립된판례에비추어서그 일부에 한정한소송상의대리권을부정할수는없다고 해석되고있으며이와같은소제기에대해서는 징계처분에 의한 규제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 다. 대리권이인정되는것이라고하는이상재 판소로서는잔여채권의존재·금액, 일부청구 에 이른경위·사정등 석명을구할의무는없 다고 생각되나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관계업무의적정한운영을확보하 는 관점에서는 품위유지의무(사법서사법 제2 조) 위반의의심이있다고하여사실상소송대 리인으로서활동을 휴직또는사임등을구할 수는있다고생각하고있다. (4) 병합청구 하나의 소로수개의 청구를 하는경우는 그 가액을 합한 것을 소송의 목적가액으로 한다 (민소법 제9조 본문). 따라서 140만엔의 대금 반환청구와 동액의 매매대금청구를 병합해서 하나의소를제기하는경우는소액은280만엔 으로되고, 사법서사는이 소송에대해서대리 할수는없다고한다. 한편이들을병합하지아 니하고 각 별건으로서 제기하면 어느 소송에 대해서도대리할 수가있다. 그러나병합하여 하나의소를제기하는것이수수료가소액으로 되는등 이익이있으므로의뢰인에게이 점을 설명하여이해를얻을필요가있고, 이를해태 하면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징계사유가될수 있다고한다. (5) 변론병합 사법서사대리인이140만엔의대여금청구와 140만엔의매매대금청구를각 별건으로소 제 기하는것은허용된다. 그러나이두개의소송 대한법무사협회 15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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