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16 法務士 4 월호 의 변론이병합되면청구액이합계280만엔으 로 되어 소액 140만엔을 넘어 사법서사는 그 대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한다(대리권 상실 설). 그이유는사법서사의대리권의범위를정 하는기준시는소 제기시가아니고변론이 병 합된때부터병합소송으로서제기한경우와동 일하게 생각하여야한다는 점에서 구한다. 이 것은동일당사자간의소송의변론병합의경 우뿐만아니라상이한 당사자간의소송의 변 론병합에도동일하다. 그러나위 견해는의문이없는것은아니라 고 하고, 병합청구는소제기시에당사자내지 대리인이선택한것이므로소액합산주의에의 하여소액이 140만엔을초과한결과사법서사 의대리권이상실된다는결론은합리성이없다 는 비판이있다. 변론병합은일부의예외를제 외하고당사자신청의유무에구애되지아니하 고재판소의절차재량으로행하는것이다. 이것은당사자내지대리인의입장에서보면 당초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별건으로 소를제기한것을병합심리하는것이상당하 다고하는재판소의판단결과소송도중에사 후적으로 대리권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변론병합의결정이 있으면그 결정이 후는 1개의병합소송으로서그 전체에 대해서 공통한 구술변론·증거조사·판결이 되어 종 전의증거조사결과도당연증거자료로되며1 개의 소송으로서취급하게된다. 그러나 사법 서사대리권의범위에관해서당초부터당사자 의선택에의한병합청구의경우에도사후적인 재판소의 절차재량으로서 결정하는 변론병합 의 경우와 전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취급할필연성은없다고생각되며변론병합은 그 반대의문제로서변론병합후의소액합계 가 140만엔을초과하는소송에서계속소송대 리인으로서활동하지않는것이품위유지의무 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된다고 한다. (6) 소송상의화해 사법서사대리인은당사자본인으로부터특 별수권이있으면대리인으로서소송절차에대 해서 그 부수절차인 소송상 화해를 성립시킬 수가있다(동법제55조제2항). 이경우지연배 상금 등의 부대청구액(소액불산입)과 원본을 합계한결과140만엔을초과한경우는문제는 없으나 청구확장(소 변경)의 결과 140만엔을 초과한급부청구로되는경우(140만엔의일부 청구를전부500만엔으로확장)는사법서사가 그화해에대해서대리할수없다. 문제는명시적인소변경의절차를취하지않 은 채 140만엔을초과하는사건인급부청구에 대해화해를성립시키는경우이다. 사법서사가 이 소 변경의 절차를 대리하는것은할 수 없 다. 전기“사물관할을초과한 일부청구”와 같 으므로 실질적인 청구금액이 140만엔을 초과 하여변경한것으로평가할수 있는사안의화 해에대해사법서사가대리할수는없다. 사법 서사의품위유지를위반한것으로징계처분을 받게된다. 또소송물이외의권리관계를화해의내용으 로 하는경우에있어서도소 변경절차에의하 여소액이140만엔을초과한것이아니면사법 서사는그 소송상의화해에대해서 대리할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정에 의하여 소송물 이외 의권리관계에대해서화해를성립시키는일로 사법서사의품위유지에문제가생길수있다고 한다. 소송상의화해는본래그 소송의소송물 論說 日本簡易裁判所와司法書士訴訟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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