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을 대상으로한다고하는것은당사자의소송 물에 관한 양보에 관련된 경우에도 화해목적 달성을위해필요상당한경우에한한다. (7) 피고대리인으로서의권한 소송목적의가액에의하여사법서사의소송 대리업무권한의범위를한정하는것은원고대 리인으로서의청구하는경우뿐만아니라피고 의대리인으로서대응하는경우에도타당하다. ①원고가 140만엔을초과하는청구에 대해 서합의관할이있었다고하여간이재판소 에소를제기한경우이소에대해서사법 서사는피고의대리인으로서응소할수가 없다. ② 140만엔이내의청구의소에대해서사법 서사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된 경우에 대 해서원고가소를변경하여140만엔이넘 는 청구로 확장할 때에 사법서사의 대리 권은상실되고피고의소송대리인으로계 속할수가없다. 다만종전의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이 소 변경이 기일 당일에신청되었을때에는피고대리인인 사법서사는응소권한을잃으므로피고본 인이 소송행위를하는 외에 피고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고, 기일이공전하는것이된다. ③일방 피고대리인으로서 140만엔을 초과 하는채권을자동채권으로상계하는항변 을 주장하는것은허용된다. 이것은소송 절차중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주장되지 않고 소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원고대리인인사 법서사는 그 상계의 다툼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채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이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담에 응 하는것은사법서사의상담권을초과한다 (사법서사법제3조제1항7호)고한다. (8) 피고로부터반소가제기된경우 피고로부터 140만엔 이내의 청구를 목적으 로 하는반소가제기된경우원고대리인인사 법서사는 반소피고(원고)를 대리하여 이에 응 소할수있다. 본소와반소는소송목적을달리 하는것이므로두 소송의소액을 합산해서대 리권한을결정해서는아니된다. 그러나 140만엔을 초과하는 반소의 경우는 반소피고(원고)를대리할수는없다. 반소장의 송달을받을권한도없고, 응소시 응소관할을 생기게할 수도없고, 반소요건의존재를다투 는 것도, 민사소송법제27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지방재판소에의이송신청도할수없다. (9) 사후적으로대리권이상실된경우 소송의진행중에소변경(청구의확장등)에 의하여사법서사가소송대리업무의권한을상 실한때에그사법서사가당사자본인으로부터 수권된 소송대리권도 당연 소멸하는 것이 된 다. 이경우는소송기록상그 사법서사가대리 권을상실한것을명백히하는것 외에당사자 간에소송절차의안정·명확화를기하기위하 여 운용상 대리인 사임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소멸의경우(동법제59조, 제36조 제1항)에준 하여그사법서사로부터재판소에사임계를제 출하고상대방에게도소송대리권소멸을통지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한다. 대한법무사협회 17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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