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18 法務士 4 월호 4. 대리인으로서사법서사의역할 가. 개설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 대리권이 부여되 어 사법제도의이용자는지금까지간이재판소 소송대리를위임할수있는경우는변호사에게 한정되어있었으나새로이사법서사에게부여 된 권한범위내에서는지역에편재없이소재 하고있는사법서사에게도변호사와동일하게 위임할 수가있다. 사법서사의변호사에 준하 는 전문성에착목하여간이재판소민사소송절 차에서이를활용하는것은국민의권리옹호를 확충하고자하는사법정책목표의하나를변호 사 등과같이담당하는입장에있는것을의미 한다. 사법서사에의한법적서비스가한층 충 실하게된것이다. 나. 사법서사의기능 (1) 절차추행기능 본인을대신하여재판소에출석하여적시에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작성해서제출하고, 상 대방으로부터필요한서류를받아내는일은소 송절차대행자로서의측면에서이미등기관련 업무에서해낸것이고특히다른것은없다. 또 민사소송절차원칙에따라원고소송대리인으 로서청구(소송물인권리주장)의제시, 청구의 기초또는법적주장및 증거를제출하는것이 나 피고대리인으로서답변과아울러반대주 장 및 증거를제출하는것등 당사자로서구하 는 적극적인행위를 대행하는것도동일하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대행자의 역할을 넘어 전문가로서 지식, 기능,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기위해서는 민사실체법, 소송법등에 대해서 한층연찬이 필요하다. (2) 이익옹호기능 당사자의실체법적인이익을대변옹호하기 위하여가능한한 유리한정보를수집, 활용하 여이를구술변론시제시해서상대방이제공한 정보의가치를깎아내리기위해서활동을하는 역할, 소송기술면도포함 한층전문가로서지 식 경험이 요구되는역할, 그런데간이재판소 의 사건은비교적소액의사건을 간이신속하 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동법 제270조) 사안의내용이나쟁점이복잡다기한것은그렇 게 많지않고민사실체법, 소송법에대한공부 가있으면충분히결과를볼수있고, 법률전문 직으로서사법서사가바로해야할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서사는조언자로서소송제기 를권고하거나반대로신중하게대처하도록충 고하는것도역시변호사와동일하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사건의착수에서최종 적으로 당사자의의사가 존중되어야하며, 당 사자의의사결정시전문가로서객관적이고구 체적인 근거에 기하여(주장의정당성의 유무, 증거의유무등) 명확하게조언하는것이다. (3) 질서형성기능 사법서사는항상품위를유지하고업무에관 한 법령및 실무에정통하고공정하고성실히 그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면안 된다(사법서사 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서사 제도가 엄정한자격부여에의해운영되고있는것과 걸맞게사법서사는직무의공공성내지공익성 을가지는것은의심할것없다. 그렇다면사법 論說 日本簡易裁判所와司法書士訴訟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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