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서사는 재판관 및 상대방 대리인(변호사또는 사법서사)와협력해서민사소송제도를신속· 정확하게 원활히 기능하는것, 사건을 성실하 게 처리해서국민의권리를보호하는것, 소송 에 있어서전문적인논쟁내지토론을통해서 법의해석즉, 실효적인판례나소송관행을형 성하는것이그 역할이라고고려되고있다. 다 만 그 취급사건의범위등에서오는뉘앙스로 서는사법서사는변호사보다시민에가까운거 리의법률가로서행세할수가있다. 또 민사소송은소송추행에있어서신의성실 의무를 규정하고(동법 제2조), 당사자 조회제 도(동법제163조), 집중조사(동법제182조), 문 서제출명령(동법제220조이하), 주장및증거 사전개시(민소규제53조) 등 규정에서전문가 에의한신속하고합리적인소송추행과이익옹 호기능의충실을기대하고있다. 다. 수임단계 (1) 수임선택 사건의뢰를수임할것인가어떤가의선택은 상담자와의 인적·개별적인 관계에 지배되는 부분이 크다(예컨대 다른업무와 연관되어 있 거나 친밀한 관계이므로 거절하기 곤란하다 등). 그러나소송수임이법률전문직으로서합 리적인민사분쟁해결을목표로하는이상그 사안의사실관계를기초로해서냉정하고합리 적으로판단할것이라고한다. (2) 사실파악 소송은그 진행단계에따라유동적이다. 또 발전적인면도있다. 또본인소송(대리인없이) 에서도 피고의 주장에 반론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원고의 주장이충분히기대에 맞게진행 되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 이것은처음주장 이 충분히사실을파악하지않고정리되지아 니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사실관계를정확하 게 파악하기위해서는사실을감추지 않고있 는 그대로이야기한다는상담자와의신뢰관계 의 구축이가장중요하다. 또사법서사는전문 직으로서사정을청취하는것이므로사안의근 간이 되는 중요부분과 그 이외의 주변사정을 잘 구별하여상담자에게도될 수 있는대로설 득·이해시키면서사건을청취할필요가있다. (3) 변호사에의회부 사안의내용이사법서사의간이재판대리권 의범위를초과하는것일경우에는서류작성밖 에 할 수 없다는것을이해시키거나사안이대 리권의범위내의것이라도사안의난이에의하 여 수임을보류하고사건을변호사 등에상담 하도록하는것도바람직하다. (4) 피고로부터상담이있는경우 피고로부터상담이있는경우는원고의경우 와 약간사정이다르다. 상담자가나타났을때 는 이미재판소에서지정된기일등이촉박하 여시간적여유가없다. 그러나이경우재판소 에서송부된 소장등의객관적 자료가있어서 반드시 사실관계를청취할 필요는 없다. 따라 서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간이재판소 사건은 단시간에전문직으로서의지식과경험을총동 원하여필요한사실관계를청취하고사안을파 악해서 상담자가 취할 대응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것은충분히가능하다. 대한법무사협회 19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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