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20 法務士 4 월호 라. 사건의착수단계 (1) 법적주장의가능성의검토 사건의 착수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우선법적주장의 가능성을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전술한소송대리인으로서사법서 사의역할중절차추행기능내지이익옹호기능 에 해당한다. 의뢰인의 이야기가 실체법상의 근거를보이지않고거의법적주장으로서구 성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적해결을아니하 도록조언하는것도필요하다. 몇가지실체법상의근거를가지는경우에는 어떠한법적구성이의뢰인에게가장유리하며 그 후의 절차도 간편한가를 검토함과 동시에 증거를수집해야한다. (2) 상대방과의사전교섭 재판소의절차를생각하기전에정리한사실 관계에의하여상대방과사전교섭을시도하는 것도있을것이다. 그때문에일정한범위에서 화해하는권한을얻어놓는것도필요하다. 사 전교섭으로결착하면이보다 더 좋은것이없 고 실패하였다고하더라도사전교섭의결과에 의하여재판소의절차로서즉결화해가적당한 가, 조정이적당한가, 지급독촉이적당한가, 소 송제기가 필요한가, 소송의경우는 어떠한 방 법으로응소할것인가등을명백히하고, 사전 정보수집에도도움이된다고생각된다. (3) 재판소의절차이용 재판소의절차를이용하는경우에는간이재 판소에서준비되어있는각종절차가운데 적 절한것을선택한다. 사법서사의대리권의범위에대해서는사법 서사법제3조제1항6호및 7호의것으로한정 되어있다. 청구액140만엔이내의민사분쟁에서①간 이재판소민사소송절차, 소제기전의화해절차, 지급독촉절차, 증거보전절차, 민사조정절차의 대리(상소제기(스스로 대리인으로 관여한 것 제외), 재심및 후기② 이외의강제집행에관 한것제외) ②소액소송채권집행의절차③상 담, 재판외의 화해의 대리(간이재판소의 민사 소송대상인민사분쟁에한정)이다. 또 140만엔을초과하는가여부의판단기준 은일본민사소송법제8조제1항및제9조제2 항에의거한 것이고소로주장하는이익에의 하여산정한다. 예컨대140만엔의청구에이자 및 지연배상금이가산되어 200만엔이 청구되 었다고하더라도소액은원본범위의 140만엔 이다. 의뢰자가당초부터소송을해달라고말하여 왔어도그 방법이가장적절한 법적수단이라 고는한정할수는없다. 일반적으로소송은서 로 말로잘 해결되지아니하는경우권리관계 를 명확히하고싶은경우등에적합하지만절 차가 엄격하고 노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간이재판소에서소송은 지방재판소와 같이장기의심리기간이걸리는특수한사건은 예외적인현상이고대부분사업자의사건에대 해서는 1회로 종결하는 것이 많고, 기타 통상 소송에서도1, 2회길어도수회의기일중에종 결하는 것이실태이다. 주장과증거가 확실하 고 판결에의하여채무명의를얻는것이최선 이라고 생각하면소송을 선택하는 것이다. 간 이재판소 소송 사물관할은 140만엔을 초과하 지 않는사건(재판소법제33조 제1항1호)으로 되어 있으나 소액소송은 60만엔 이하의 금전 論說 日本簡易裁判所와司法書士訴訟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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