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지급 청구를 목적으로하는 소이다(민소법제 368조제1항). 소액소송은1기일심리의원칙대 로간이신속한것이특색이다. 마. 소송활동단계 (1) 원고대리인으로서역할 소송대리인으로서가장중요한역할은요건 을 충족한적절한내용의소장을작성제출하 는것이다. 소장의불비는재판소에서설명, 보 정을촉구하고보정명령의노고뿐만아니라보 정 등이행하여지지아니할때는제1회변론기 일이공전하는우려가있다. 특히청구원인사 실에대해서무비판적으로형식만맞추지말고 사안의사정에따라재판소에도피고에게도부 담없는기재를할일이다. 이유를붙인청구원 인을포함한적절한소장이제출되어있고피 고가아무런주장을하지아니하고결석한 때 는 원칙으로제1회기일에그대로결심되어원 고로서사건이조기에해결하는것이된다. 피 고 측의반론이있는경우는적시에정확한재 반론을하는것도중요하다. 또 소액사건이나 기타 시민분쟁형사건에서 는 1기일 심리 내지 신속한 심리를 실시하는 관계상재판소로부터의뢰인본인의법정에의 동행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신속심리를 위해 서도협력할일이다. (2) 피고대리인으로서역할 피고대리인으로서가장중요한역할은적절 한 내용의답변서를적시에작성제출하는것 이다. 수임후날짜가없고시간적여유가긴박 한 경우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결석하는것은자백이있었다고결심해버리는 것이기때문에절대피하여야한다. 이와같은 경우수임후얼마되지않고사안의내용이충 분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구술변론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민소법제93조제3항). 그러나그경우에도재 판소로부터 송부된 소장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단시간에필요한사실관계를청취하고 사안의내용을 파악한후에피고가 취하는것 에 대응하여답변서를작성제출하는일이가 능하다. 일반적으로소송촉진은원고에게이익이있 고피고에게불이익하다고할수있다. 역시소 송이지연될경우피고대리인으로서는지연배 상금이부풀려져서반드시피고에게유리하다 고 할 수 없다. 이러한관점에서당사자조회제 도, 집중조사, 문서제출명령, 주장및증거사전 제시(동법 제163조, 제180조, 제220조 이하) 등의규정에의하여신속하고적극적으로협력 할 일이다. 피고측의 소송비용을생각해서도 (그 대부분 사법서사에게지급하는 보수가 아 니나) 오래끄는소송은비용면에서도안 좋고 사법서사에있어서간이재판소의소액의소가 기준으로보아서변호사보다저렴하게받는보 수를소송이길게늘어지면무제한으로증액이 되어곤란하다. 간이재판소의사건은역시1회 에서 2회의심리로결심하고, 제3회기일까지 는 판결과 화해·기타 해결이 끝날 것이라는 기본적인인식하에소송에대응하고그에상응 한 사전준비를하는것이요청된다고한다. 의 뢰인본인이 법정에동행하는것은원고대리 인의경우와동일하다. 대한법무사협회 21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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